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1일 오전 10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올해 8월에 첨단재생의료 지원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제는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인력 충원,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인프라 구축 필요한데 껍데기뿐인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법 진행을 위해 최소한 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3월 당시 법이 통과되지 않아 예산당국에서 법 통과 이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현재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당국도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