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의 사건번호를 확인한 결과, 이달 21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7명 중 구속 의료진 2명(박모 교수와 수간호사)과 전공의, 조수진 교수 4명만 출석하고 나머지 간호사 2명과 교수 1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 시작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의료진의 변호인은 의료진 개별적으로 법무법인 천고, 법무법인 담박, 법무법인 여명, 법무법인 지우 등이 맡았다. 출석하지 않은 3명은 국선변호사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수사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를 인용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의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질본은 역학조사에서 “패혈증의 원인은 12월 15일 중심정맥관을 통해 투여된 지질영양제(스모프리피드 SMOF lipid)가 오염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며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의 오염이 역학적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의료진 7명에 대한 과실치사혐의가 적용됐고 검찰은 이 중 2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와 전공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천고의 이성희 변호사는 이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와 수사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변론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당국은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분주(주사제 분할 투여)로 오염이 됐다고 한다. 이는 이미 미국에서도 이뤄져온 오랜 관행"이라며 "분주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역학조사에 이용된 12월 15일에 맞은 지질영양주사제는 의료폐기물통에 있었고, 이미 오염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라며 “4명 중 1명의 지질영양제에서만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됐다는 사실도 심각한 역학조사의 오류가 있다 본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과수 부검 과정에서 장기를 자르면 피가 튀어나오면서 오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며 “같은 지질영양제를 맞은 쌍둥이 중에서 하나는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되고 다른 하나는 감염되지 않았다. 이것도 역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신생아들이 남아있는 상태로 수사를 진행한 정황의 사진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신문광고로 유포됐다. 이 때 관련 조사관으로부터 사실 확인차 연락을 받기도 했다”라며 “역학조사와 경찰 수사 자체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했다.
검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70여명을 채택한다고 했다. 증인들은 병원 내외에서 조사를 했던 조사관이나 조사에 참여한 병원 의료진, 직원들 등이 전부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역학조사 결과 자체가 조작됐다 보니 증인의 진술 자체를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증인 진술을 하나하나 추궁하겠다고 했다”라며 “질본이나 국과수 조사 결과까지 전부 부인하다 보니, 다른 의료진 변호인들도 같이 부인했다”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검사와 일부 변호인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다음 공판은 6월 11일로 예정됐지만 합의부로 바뀌면 일정은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 입장에서 증인 20명을 부를 것이다. 병원장이나 의료원장 등 병원 책임자를 전부 불러서 당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겠다”라며 “역학조사관이나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허술한 감염관리 시스템을 초래한 정부기관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역학조사결과를 외국 연구기관에 의뢰해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조 교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논문을 작성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만약 정부기관이 조사를 잘못했다면 심각한 명예훼손과 손해보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걸 수 도 있다”라며 “자문결과와 논문을 국회 등에 전달해 이대목동병원 사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제대로 조사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진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라며 “역학조사 결과가 너무 터무니 없어서 이를 반박하고 제대로 된 원인을 규명하려면 재판이 2년 가까이 소요될 것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속된 의료진 2명은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누범 또는 상습범, 도망이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 피해자 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면 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