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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안전이 환자 안전…적정 전문의 확보·주당 52시간 근무 대책 마련하라"

    병원의사협의회, 외상센터·이대목동병원 후속대책으로 정부에 병원 의사 특별법 제정 요구

    응급환자 처치 능력 없는 한의사는 당직체계에서 제외해야

    기사입력시간 2018-05-09 11:18
    최종업데이트 2018-05-09 13:3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환자 안전을 위해 신생아중환자실, 중환자실, 내과·외과 병동의 난이도에 따라 적정 전문의 수를 확보한 의료기관에서만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적정 전문의 수를 계산할 때 각 전문의의 근무시간은 온콜 당직(의사가 전화를 받고 병원에 호출되는 당직)을 포함해 최장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라.”
     
    병원 봉직의들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필수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의료인력을 보강하는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병의협은 “지난해 귀순 북한군 병사의 총상을 치료한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의 이국종 교수 사례부터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예산 지원안과 규제를 발표하고 있다”고 했다.
     
    병의협은 “정부의 후속정책은 저비용 고효율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려하거나 환자 진료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료인 개개인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봉사만을 강요하며, 결국 환자들의 불가피한 희생만을 극단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환자 안전을 위한 의사들 노동권을 강조했다. 병의협은 “의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은 바로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라며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나 규제에 앞서 충분한 수의 숙련된 전문의가 최상의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환경이 담보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의협은 “우리 사회는 본인의 안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의사들의 노동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라며 “비록 전공의에 국한되지만 의사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을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전공의 특별법에도 주 80시간의 고강도 노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과정을 끝낸 대다수의 전문의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중소병원 뿐 아니라 대형병원에서까지 주 8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한다. 당직, 온콜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쉬는 시간 없이 24시간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병의협은 '병원 의사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 적정 전문의 확보 대책을 요구했다. 병의협은 “신생아중환자실, 중환자실, 내과·외과 병동 등의 난이도에 따라 적정 전문의 수를 확보한 의료 기관에서만 해당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병의협은 “적정 전문의 수 계산에 있어 각 전문의의 근무시간은 온콜을 포함해 최장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실제로 응급환자의 처치 능력이 없는 직종(한의사)은 병원 당직 체계에 산정하는 현행 당직 규정을 철폐하라”라고 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허울뿐인 지원과 비현실적인 규제를 중단해야 한다. 의사와 환자 모두가 안전한 병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라며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의료진이 부족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병원 내 사고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