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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항생제 특화 관리·내성균 감염자 범위 확대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0-09-26 07:25
    최종업데이트 2020-09-26 07:25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수년간 정부차원의 항생제 사용 관리 정책·제도를 진행해왔음에도 적정 사용 유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가적 관리감독과 내성균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은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항생제(전신성항균물질, JO1) 소비량(DDD·의약품 규정 1일 사용량/1000명/일)은 32.0으로 OECD 평균(19.1)의 1.7배에 해당한다.

    항생제 사용량이 국제 평균보다 높으며,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와 질본, 심평원 등이 적정사용에 대한 정책·제도를 시행했음에도 항생제 소비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항생제 과다 사용에 따라 항생제에 노출된 미생물(박테이라, 진균, 바이러스, 기생충)이 자기복제 과정에서 내성을 갖는 형질을 선택하게 돼 발생하는 항생제 내성 증가다.

    항생제 내성은 ▲부적절한 처방, ▲축산업을 중심으로 한 식품산업의 항생제 사용, ▲사람 대 사람 및 환경 등의 전파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파 속도가 계속되는 반면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되지 않으면, 오는 2050년경엔 항생제 내성이 암보다 더 치명적인 위험이 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6년 글로벌 보건안보 위협으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균(슈퍼박테리아)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국가대책을 수립했다. 범부처 국가대책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20년 항생제 사용량(DDD/1,000AUD/일)을 20% 감소(31.7 → 25.4)하고 황색포도알균의 메티실린 내성률도 20% 감소(65.7 → 52.6)하는 등 6가지 성과지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의 메티실린 내성률은 67.7%, 녹농균의 카바페넴 내성률은 30.6%다.

    다제내성균의 출현 증가는 일반 병원균에 비해 환자의 재원기간, 사망률,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 다제내성균 감염병에 의해 균혈증 환자(7007명)와 폐렴 환자(1360~2720명)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균혈증 2901명, 폐렴 510~1020명에 달한다.

    다제내성균 감염에 의한 추가 질병 비용은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5501억원, 내성이 아닌 균에 의한 감염환자에 비해 2673억원 많이 발생했다.

    특히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특화 지침을 개발해 적극적인 이력과 부작용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제내성균 환자 및 보균자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인데, 이들 환자가 중소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전원하면서 확산하기 때문이다.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나 현재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항생제 내성은 예방, 관리의 문제 뿐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바페넴 내성균이나 반코마이신 내성균과 같은 다제내성균 감염증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는 매우 소수지만, 항생제는 개발 과정의 어려움과 함께 내성 획득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장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적정 항생제 사용관리가 필요하며, 국민들이 항생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기관에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항생제의 적정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감염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소·요양병원 특화 지침을 개발하고 감염관리 자문 네트워크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한정적인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과의 전원 시 적절한 투여정보를 제공하고 부작용 관리 방안과 부작용 발생 이력 등의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내성균의 진단기술·치료제(신약) 연구개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항생제 공공기금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내성균 감염자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