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19일 대한영상의학회의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한 의협회장 후보 의견 요청’에 대해 “초음파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라며 “향후 의료기사의 진료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답했다.
영상의학회가 김숙희 후보를 비롯한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들에게 이와 같은 의견을 요청한 배경은 지난 13일에 발표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와 관련한 행정예고에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방사선사 단체가 반발해서다.
김 후보는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행정예고를 반대하는 방사선사 단체들은 국민청원을 제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라며 "이들은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예고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방사선사 단체가 생존권을 운운하면서 초음파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돈벌이는 하겠다는 주장과 다름 없다”라며 “그동안 일부 검진센터에서 관행적으로 방사선사에게 초음파를 맡긴 것이 이런 논란의 빌미가 됐다. 이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의료현장에서 작은 관행 하나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비의사 직역 단체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한다”라며 “그것이 의사면허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런 의권 침해와 의사의 자존감 손상을 막기 위해 '투쟁상설기구'를 설치해 이기적인 직역단체들을 모니터링하겠다"라며 "그들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