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성과가 예측했던 것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위 ‘빅5 병원’에서 경증 질환 예약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의료정책포럼에 기고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의료서비스 기능 개선과 신뢰 강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정경실 과장은 “대책 발표 이후 실제 의료 현장의 변화가 나타나는 반가운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된다”며 “경증 질환은 소위 빅5 병원 예약이 어렵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으니 의료 현장의 개선 움직임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 질환으로 확인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종별 가산율과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대신 다학제통합진료료 등 중증·심층 진료에 대해서는 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과장은 “고도의 중증·심층진료 위주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높은 수준으로 중증·심층진료를 달성하는 기관에는 별도 수가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해 나간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질환과 상태에 맞는 적정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 과장은 “앞으로는 의사가 환자 상태를 파악해 적정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의뢰·회송시스템을 통한 진료 의뢰를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며 “의사의 상세 소견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의뢰할 뿐 아니라 직접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게 별도 수가도 적용된다. 정 과장은 “진료 의뢰를 할 때 영상정보 등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가가 적용되도록 한다”며 “의원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원으로 진료의뢰를 할 수 있도록 ‘의원 간 의뢰제도’도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증환자나 중증 치료 후 안정기에 있는 환자를 위한 회송 제도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과장은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회송 이후에도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다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예약·진료할 수 있도록 신속예약제 운영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실손보험 보장내용이 바람직한 의료 이용·공급체계와 부합하도록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증으로 확인된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할 때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연계해 환자 본인부담률도 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지역 병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응급 등 필수 진료 기능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지역 우수병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 과장은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되면 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지 지역우수병원에는 지역가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 환자 관리를 위해 교육상담을 하는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이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관 기능별 역할 재정립, 협력의료체계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 과장은 “현재 의료계, 전문가, 환자·소비자, 노동계 등과 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빠르면 2020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