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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의료질평가 기준’,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 4개 구간화

    3년 이상 근무 간호사 비율 50% 이상일 때 높은 점수

    수련환경평가·응급의료기관평가 관련 지표 세부기준도 공개

    기사입력시간 2018-10-30 05:58
    최종업데이트 2018-10-30 05:58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9년도 의료질평가 추가지표로 관심을 모았던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 내용이 공개됐다.
     
    입원병동 간호사 중 동일 기관에서 평가대상 기간 내 3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평가 산출 방안과 기준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의료질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사진: 심평원 '2019년 의료질평가 기준'

    의료 질·환자안전 영역에서 ‘입원환자당 간호사수’는 일반병동 일평균 입원환자 수 대비 일반병동 간호사 수(50%), 입원병동 간호사 수 대비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수(50%)를 더해 산출하게 된다.
     
    관심을 모았던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은 ‘신규 개설’, ‘30% 미만’, ‘30% 이상~50% 미만, 50% 이상 등 4개 구간으로 나눠 적용한다.

    여기서 ‘신규 개설’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새롭게 설립된 기관으로 2019년 평가대상기간이 3년이 안 되는 곳을 말한다.

    심평원은 “3년 이상 경력간호사 비율의 정확한 자료 산출을 위해요양기관 간호 인력일반현황 통보서 내역의 간호사 면허번호, 입사일, 퇴사일 등이 정확하게 신고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수련 영역의 수련환경평가 관련 지표 세부기준도 명확해졌다. 우선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전공의 수련 및 포상 규정,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지표는 수련환경평가 변경에 따라 평가 기준을 변경했다.

    2019년 개선지표인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의 경우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관련 규정 유무 △규정 내용(의견 수렴 주기 및 대상 포함) △시행의 충실서 여부 △업무처리 과정 및 결과의 문서화 등 4개 항목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수련환경 모니터링 세부기준의 ‘응급실 교대근무 형태’는 ‘당직 일수 준수 현황’으로 바꿨다. 전공의 확보율과 전공의수·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표 세부기준도 구체화했다.

    인턴 또는 레지던트 정원 확보율에 따라 90% 이상이면 5점, 80% 이상~90% 미만이면 4점, 70% 이상~80% 미만이면 3점, 60% 이상~70% 미만이면 2점, 50% 이상~60% 미만이면 1점, 50% 미만이면 0점을 받게 된다.

    공공성·의료전달체계 영역의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 세부기준도 공개됐다. 응급실 전담전문의당 내원환자수, 응급실 전담간호사당 내원환자수는 연간 환자에서 일평균 환자로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에 대해서는 ‘분담률’과 ‘구성비’ 산출기준, 배점 구간에 변화를 줬다. 또한 중증상병해당환자 재실시간의 경우 측정대상 환자 제외 기준을, 비치료 재전원율에서는 전입 중증사례 제외 기준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