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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7월부터 '비만치료제' 메디케어 시범 적용 …GLP-1 월 50달러 제공

    CMS '메디케어 GLP-1 브리지' 도입…BMI·동반질환 기준 충족한 파트 D 수혜자 대상

    기사입력시간 2026-05-20 15:46
    최종업데이트 2026-05-20 15:4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미국 정부가 비만치료 목적의 GLP-1 계열 약물에 대한 공적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 미국은 그동안 체중 감량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만치료제 보장을 법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고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 주도의 별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20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건강보험국(CMS)은 7월 1일부터 메디케어 파트 D(외래환자 처방약) 수혜자를 대상으로 특정 GLP-1 약물을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 '메디케어 GLP-1 브리지(Medicare GLP-1 Bridge)'를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수혜자에게는 대상 약물을 월 50달러에 제공한다.

    적격 GLP-1 약물에는 과체중 감량, 감량 유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파운다요(Foundayo), 위고비(Wegovy) 주사제와 정제, 젭바운드(Zepbound) 퀵펜(KwikPen) 제형이 포함된다. CMS는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 권한 아래 메디케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험하는 단기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운영 방식도 기존 메디케어 파트 D와는 별도로 설계됐다. CMS는 2026년 7월부터 단일 중앙 처리 시스템을 통해 사전 승인, 청구 심사, 약국 지급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 제공자와 약국, 기타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환자에게 일관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수혜 자격은 BMI와 동반질환 여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의료 제공자는 수혜자가 GLP-1 치료 시작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면서 ▲BMI 35 이상이거나 ▲BMI 30 이상이면서 박출률 보존 심부전·조절되지 않는 고혈압·만성신장질환 3a단계 이상 가운데 하나 이상을 동반한 경우 ▲BMI 27 이상이면서 당뇨병 전단계·심근경색·뇌졸중·증상이 있는 말초동맥질환 가운데 하나 이상을 진단받은 경우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이후 2028년부터 이 정책을 정식 메디케어 제도인 'BALANCE(Better Approaches to Lifestyle and Nutrition for Comprehensive hEalth) 모델'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비만치료 목적 GLP-1 의약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제도화의 최대 변수로 의료재정 부담을 꼽았다.

    아울러 협회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비만 환자의 GLP-1 약물 복용이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합병증 치료비를 얼마나 줄이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고려해 의회의 본격적인 정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