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최근 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건으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에 의료진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 당국이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던 의료진을 검찰에 송치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송치는 대한민국 미래 의료의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응급실 미수용의 본질은 개별 의료진의 태만이나 악의가 아니라, 배후 진료 역량의 고갈과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가 누적돼 만들어낸 시스템의 실패”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특히 아직 수련 과정에 있는 피교육자 신분의 전공의에게 이런 구조적 재난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건 그날 현장을 지킨 젊은 의사에게 지극히 가혹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는 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운용할 최종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최일선에서 환자를 맞이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생명을 살리겠단 사명감 하나로 젊은 날들을 버텨온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마저 전가한다면 젊은 의사들은 끝내 응급실과 중환자실 곁을 떠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전협은 정부, 국회에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전가 중단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전공의 법적 보호의 국가 책임화 ▲의료분쟁조정법 내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