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사무장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에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급여비용'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치료행위를 의미하는 '보험급여'를 잘못 오인해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B씨는 이 사건 병원이 비의료인이 개설, 운영하는 병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A씨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30일 A씨와 B씨에 대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는 2013년 5월 22일 신설됐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원심판단에는 '보험급여'와 '보험급여비용'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 등 환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제공되는 치료행위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보험급여비용'과는 구분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의 '보험급여'를 의료기관 등이 보험급여를 실시한 대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비용'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