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가 있었다”라며 “(여기서) 해외에서 한의사 면허를 인정받기 위해 한의계가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에 한의대를 등재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이 자리에서 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라며 “WDMS에 한의대를 등재시키기 위해서 ‘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서한까지 작성해 줬다’라고 밝혔다”라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종의 외교문서로 볼 수 있는 서한으로 보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알린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는 면허의 범위를 부정하고 한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조차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병의협은 해당 서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에 한의사협회 부회장의 발언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근거로 관련 서한이 실제로 작성됐는지 여부와 작성됐다면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비공개의 사유로 언급한 법의 내용들을 보면 전혀 이번 사안과 맞지 않았다”라며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비공개의 사유가 전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는 국제기구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사표시로 외교행위에 준해 평가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2호 의거 비공개하고자 함을 통보드립니다’라고 매우 무성의한 답변을 보냈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답변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며 “그것은 세계의학교육단체로 발송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서한이 존재한다는 점과 그 서한에는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라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만약 해당 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을 것이다”라며 “그 내용이 공개돼도 전혀 문제가 없는 보편타당한 내용이었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병의협은 “만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서한을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관리하고 지켜야 할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 되므로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보건복지부와 한의계는 발송된 서한의 내용을 거짓 없이 공개하면 된다”라며 “(병의협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서한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