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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기 사재기 칼 빼든 정부…월평균 150% 초과 보관 시 '매점매석' 간주

    보건당국, 과다보유·판매기피·특정처 편중 판매 제한…물가안전법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기사입력시간 2026-04-14 16:36
    최종업데이트 2026-04-14 16:3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의 주사기·주사침 수급 불안에 대응해 매점매석 금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발령했다.

    이번 고시는 주사기 4종(일반·치과용·필터·인슐린)과 주사침 3종(비멸균·멸균·치과용)을 대상으로 하며, 제조·판매업자의 ▲과다 보유 ▲판매 기피 ▲특정 구매처에 대한 과다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량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또한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 역시 유통 왜곡 행위로 금지된다.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일로부터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출하지 않는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된다.

    아울러 동일 구매처에 대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공급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특정 기관에 물량을 집중 공급하는 방식의 편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뒤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와 지자체 합동 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의료기관은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 기준에 따라 일정 물량 이상 구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한 긴급 현장조사도 병행해 의료기관의 재고량과 구매계약 현황 등을 점검하고, 과다 재고 확보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하고 의료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제조·유통업체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약국 등 수요처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