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의사들이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라는 이름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에 대한 퇴교 조치와 법무부 장관 퇴진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18일 시작했다.
[서명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sG5AVJJdTMkLgsOikLHalPxJGg_mlNkW0nP_ka8IDhOX-SA/viewform]
우파 성향 의사단체 '자유수호의사회'를 출범하기도 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통해 공개된 서명운동은 교수들의 '조국 장관 퇴진' 시국선언에 영향을 받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예비의료인으로 갖춰야 할 중대한 의료윤리 위반이라는 사실에 무게감을 뒀다.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은 숫자로 산정할 수 없는 크기의 고귀한 가치를 갖고, 의업(醫業)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예비의료인이라도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고 했다.
의사들은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는 허위논문(허위 저자등재), 조작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이 그간의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그가 여전히 예비의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조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빼앗았다. 무시험 전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이 때는 각종 경력들이 시험지의 답안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만일 표창과 경력들이 위조된 것이라면 이것은 허위 답안지를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다.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의사들은 “조씨는 위조된 답안지를 제출함으로써 그 대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됐어야 했을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하게 그 자리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의 의학계에 수치와 좌절과 국제적 망신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그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2주간의 인턴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해 당시 SCIE급 의학논문의 제1저자에 등재했다가 논문이 취소되는 사태를 촉발시켰다. 이 사건은 수많은 의학자들에게 수치와 절망감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의학논문이 허술하게 관리된 사례를 만들어 한순간에 대한민국 의학연구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비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는 이유는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그 무엇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의사들은 “의료인 뿐 아니라 예비의료인의 자격에도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 법무부장관의 딸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과정에서 그 가족이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은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의사들은 “더욱이 의료인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신생아의 혈액공여를 통한 정보를 이용한 논문을 한 개인의 사욕을 위해 사용했다. 이는 환아와 그 보호자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불법행위다. 예비의료인으로서도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민에게 상처 주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좌절시키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 법무부장관 조국은 즉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해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