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과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세포표지검사 등 12항목에 대해 실시한 2017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의료비 465억원을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항목별 대상기관 중 목표수준을 달성한 기관의 비율인 '진료행태개선율'은 66.%였다고 분석했다.
그 중 진료행태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로, 81.4%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다. 심평원은 이를 사전예고와 집중관리로 인한 효과 때문으로 분석했다. 반면 ConeBeamCT(치과분야)는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전년대비 4.1% 증가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또한 심평원은 "절감된 의료비 465억원 중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 감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283억원으로, 심사조정액(182억원)보다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해 얻은 절감효과가 더 컸다"고 말했다.
심평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2007년부터 운영한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는 지난해 대상항목 중 9개와 신규 4개 항목을 더해 총 14개로 대상을 확대한다. 더불어 본원과 지원간의 심사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2개 항목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 공통항목으로 선정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