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다”며 “현재 대학병원, 동네의원의 경우 과반 정도가 참여하거나 참여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한시 전화 상담·대리처방 제도 시행으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재진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반복해 같은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도 가능하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 기준 설문조사에 응답한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21개소(50%)가 전화 상담·대리처방 제도를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이라고 답했다.
종합병원과 병원은 169개 응답기관 중 94개소(56%)가, 의원은 707개 응답기관 중 508개소(72%)가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제1총괄조정관은 “이는 만성질환자들이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고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며 “가벼운 감기환자 등도 전화상담을 통해 선별진료소에 방문여부 등을 상담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 한시적인 조치는 2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19 전파양상을 봐가며 종료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