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윤리적인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규제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연구진들이 유전자편집기술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유전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들의 경우 해당 기술 등을 활용한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아 유전자 연구를 금지하고 있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생명윤리학회 등에서는 규재 개정 여부는 특정 실험의 성공에 의해서가 아닌 폭넓은 이해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번 연구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활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제47조 3항을 통해 배아나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는 한편, 생명윤리법 시행령 12조에서는 배아의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原始線)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체외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모호한 점이 있다.
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법령해석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다른 나라를 경유할 때 어떤 식으로 규제가 돼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부분으로 거론된다.
미국 연방법에는 생식세포 변형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하는 연구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중국의 경우는 인간 보조생식술 지침을 제정하고 있지만 법률로서 효력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
반면, 영국에서는 인간수정및배아법(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하에서 인간수정및배아국(HFEA)의 허가 아래 수행하도록 엄격히 규제하며 실험에 사용되거나 생성된 배아를 착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인간 초기 배아에 대한 유전자편집 연구를 허가한 바 있어 연구적인 측면에서 관련 기술을 발전하는데는 오히려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
다른 나라의 규제들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만 인간 배아 유전자 연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보유해 단명하는 가족들을 지켜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후손에게 이러한 유전자를 물려주고 싶지 않은 절실한 마음에 이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이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로 가능한 일로 다가온 만큼, 선호하는 특정 유전자를 가진 '디자이너 베이비' 조장에 대한 우려는 불식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질병 치료를 위한 측면에서 산업계와 학계,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