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현황조사·분석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2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심평원이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개한 이후, 매년 확대해 지난해 4월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올해는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을 추가해 총 2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진료항목을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있다. 또한 제각각 명칭과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비교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들은 376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한방·요양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2018년 현재 시행하는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207항목을 조사, 분석한 것이다.
총 207항목은 2017년 107항목에 국민이 궁금해 하고 많이 실시되고 있는 도수치료, 관절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난임시술 등 신규 100항목이 추가됐다. 올해 추가된 도수치료와 증식치료는 치료시간, 부위, 투여약제 등의 차이는 있지만 기관별로 금액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는 가장 많은 금액이 2~5만원이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100배로 나타났다. 증식치료는 가장 많은 금액이 4만7000~10만원이지만 적게는 5700원부터 많게는 80만원까지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기존 공개항목 중 복부초음파(간, 담낭 등)의 경우에도 일반검사료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6만 7000원이고, 정밀검사의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2만2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복부 초음파가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의료기관종별 비용 차이가 없어진다.
복지부는 "종의료기간관 비용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자료 제출 등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심평원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자료수집 방법을 개발하겠다.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