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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미지급액 24조 7313억, 과소추계·한시적 지원 규정 삭제

    정춘숙 의원 "건강보험 안정적 재정 운용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법정지원 기준 준수해야"

    기사입력시간 2020-09-29 09:43
    최종업데이트 2020-09-29 09:4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 

    해마다 되풀이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과소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3년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인 법정지원기준인 정부의 국고지원금 미지급액은 24조 7313억원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은 불명확한 정부지원금 규정을 개정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보험료 예상 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 법정비율보다 적게 지원되는 문제점이 매년 지적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해 불명확한 규정문제를 해결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경우에도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개정했다.

    정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14%)과 국민건강증진법(6%)를 합쳐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17%와 국민건강증진법 3%를 합쳐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조정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한 부칙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재정은 사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며,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용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의 법정지원 기준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