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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법' 야당도 우려 목소리…"의료사고 발생 누가 책임"

    野 복지위 간사 김미애 의원 "환자보호 충실할지 의문…국민 보건∙의료 향상 이바지라는 입법 취지 중요"

    기사입력시간 2026-04-22 18:43
    최종업데이트 2026-04-22 18:53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사진=김미애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방문재활 등을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입법 취지를 되레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가 필요한 상황이 늘어나고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기사가 행위를 한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환자보호는 충실할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더욱 염려되는 지점”이라며 “복지부, 의료기사단체, 의사단체, 입법기관은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답을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의료계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환자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대한재활의학회 윤준식 이사장은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의협)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현재는 재활환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주치의로 의사가 의료기사와 방문 재활을 한다”며 “그러나 치료사 혼자 방문 재활 현장에 가게 되면 환자 안전 사고에 직접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의사는 처방전만 끊어주면 더 이상 환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고 치료사는 의사 지도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진료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결국 틀림없이 환자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