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으로 낙태를 유도하는 병의원을 수사하라. 복지부는 여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낙태약에 대한 불법 유통을 수사하고 이를 근절시켜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오랫동안 사문화된 법에 의해 혼란이 있어 왔고,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 모두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방치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5년동안 국민이나 의사에게는 중절수술은 처벌 없이 언제든지 가능한 수술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절수술은 올해 8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됐다. 의사회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었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을 찍고 실질적으로 의사만 처벌하고 책임을 전가했다”라며 “이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된 산부인과 의사들은 불법으로 규정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는 모자보건법에 의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 외의 비도덕적으로 규정한 수술을 거부하기로 선언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했다.
의사회는 “진료실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수술해야 하는 환자와 의사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수술을 유도하는 비밀 광고가 극성을 부리면서 수술비는 계속 상승하고, 낙태약이 고가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정작 이런 상황을 일으킨 복지부는 임시방편으로 ‘행정 처분 유예’라고만 발표하면서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낙태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헌법소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문화된 법이다. 정부와 국회가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의사회는 “불법 낙태수술과 불법 낙태약으로 여성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의사들이 그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악화한 상황을 방치하고 인명사고가 날 경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복지부가 불법 낙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불법 낙태수술 및 불법 낙태약에 대한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 신고된 자료는 관계 기관에 통보하겠다”라고 했다.
의사회는 ”행정처분 유예를 발표한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중절수술을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 밝히고,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