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낙태수술과 관련된 사회적 혼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17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하는 것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낙태수술을 거부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행정처분의 한시적인 유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수술을 포함해 비도덕적이라고 여성과 의사에게 낙인을 찍는 불명예를 용납할 수 없다.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조차 수술을 못하게 만든 45년 전의 모자보건법을 현실에 맞게 사회적 합의로 새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사문화된 법의 방조로 여성과 의사는 잠재적 범죄자가 돼있고, 이제 더 이상 의사만의 책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개정될 때까지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하는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의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했다.이어 “그렇지 않으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복지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