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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재 의사·한의사·변호사 '10년' 의무복무…위반 시 면허 취소

    최혁진 의원 '지방인재 육성법' 대표발의…지역인재 정원 50%로 늘리고 장학생은 의무복무

    기사입력시간 2026-03-26 15:58
    최종업데이트 2026-03-26 15:5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 사진=최혁진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방대 의∙치∙한∙약학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정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하고, 해당 전형 출신 중 일부는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의무복무 위반 시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인재 육성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역인재를 더 분명하게 정의하고, 채용과 근무, 정착까지 이어지는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의료계 입장에서는 전문직 양성과정에서의 지역인재 선발 규정을 대폭 강화한 부분이 눈에 띈다.
     
    지방대 의∙치∙한∙약학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정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정지원 중단이나 입학정원 감축, 대학 평가 불이익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지역인재 전형 출신 중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는 학생들은 전문직 자격 취득 후 최대 10년 동안 해당 지방대가 위치한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기간에는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기간이나 변호사법에 따른 실무수습 기간을 산입할 수 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지원 금액의 최대 2배 이내의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의무복무를 이행하는 지역인재에게 주택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주택자금 지원, 사택 및 기숙자 제공, 지방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최혁진 의원은 “지방소멸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라며 “지역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법으로 더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로 강화하고, 채용 뒤에도 지역에서 실제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게 정주지원을 함께 만들어 지역을 살리는 선순환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윤준병∙임미애∙전진숙∙조계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진보당 손솔∙정혜경,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