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기득권의 눈치를 보고 이해관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기도의사회가 먼저 화두를 제시한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23일 ‘한국형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경기도의사회 입장 발표’를 통해 10대 의료전달체계 선결사항을 제안했다.
10가지는 ①의사가 전적으로 환자 경증, 중증 분류 ②환자 본인이 원하는 진료 의뢰는 100% 본인 부담 ③의사의 경증, 중증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지역의사회 '환자분류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조정 ④상급종합병원 한달 이상 원외처방 전면 금지 ⑤상급종합병원 공단 검진 금지 ⑥상급종합병원 가정의학과 편법 진료의뢰 금지 ⑦상급종합병원 최소 10분 진료 의무화 ⑧상급종합병원 진찰료 100% 이상 인상, 심층진찰비 활성화 ⑨내과, 외과 공통 수련과정 통한 일차의료의사 양성 ⑩경증 질환 수련시 1,2차의료기관 파견 의무화 등이다.
이동욱 회장은 이날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저수가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다. 의료제도가 왜곡돼왔다. 지난 10년 이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중요한 어젠다로 확립해왔는데,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되고 결국 아무 것도 개선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내세웠지만 결국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상이 심화됐고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 1,2차 의료기관은 붕괴 가속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정부나 시민단체 모두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이뤄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번 10대 선결과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의미다. 이해관계자나 기득권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10대 선결과제를 정부나 정치권, 의료계, 시민단체에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의료전달체계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경기도의사회가 비판만 해왔지만 이번 선결과제를 통해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선결과제 마련을 위해 보험의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21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상임이사회에 소속된 대학병원 교수들도 특별한 이의가 나오지 않았다. 공론화를 통해 의료계에 확실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10대 선결과제를 이행하면 1,2차 의료기관도 살고 3차 의료기관도 산다. 반대로 이를 외면하면 100% 실패한다고 본다"라며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의료계 내부의 기득권 문제로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해서는 개선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TF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 회장은 "의료전달체계TF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봤다. 물 밑에서 의견만 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경기도의사회 차원으로 발전적 대안 제시를 한 것이다. 대안 제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10대 선결과제를 받아들일지 안받아들일지는 의협이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처럼 이해관계와 기득권에 얽혀서 누더기를 만들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현재 의협 집행부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의학회 눈치를 봐서는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PA문제를 의료계 내부에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문제도 기득권 소수의 문제 때문에 6개월 안에 통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형 의료전달체계 확립 10대 선결과제-경기도의사회
1. 종별 의료기관별로 존재하게 될 환자의 중증 분류는 업코딩 등 왜곡이 가능한 기존의 병명에 따른 기계적 분류가 아닌 경증, 중증 판단의 고유 권한을 환자를 의뢰하는 의사에게 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전문가 의사의 판단에 따른 기저질환, 실제 난이도를 고려한 환자 상태에 따라 경증, 중증으로 분류돼야 한다.
2. 진료 의뢰 란에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와 ‘의사가 의뢰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야 한다. 환자 본인이 원하는 진료 의뢰의 경우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모든 진료는 본인 부담 100%로 진행해야 한다. 경증 분류 환자에 대해서는 같은 종별 내 수평적 환자 의뢰를 실시한다.
3. 환자를 의뢰하는 의사의 중증, 경증 고유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역의사회 산하 '환자분류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절차를 거친다.
4. 상급종합병원의 한달 이상의 원외처방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진료의뢰서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사용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6개월 경과시 의무적 재발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IRB위원회 같은 원내 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은 1,2차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공단 검진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6. 상급종합병원 가정의학과를 경유한 편법 진료의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7. 상급종합병원의 1인당 최소 진료시간은 10분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상급종합병원 3분 진료를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8.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를 최소 100%이상 대폭 이상하고 심층 진찰비를 활성화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고유의 중증 환자의 진료 기능을 보장한다.
9.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수련제도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 내과, 외과 기본 공통 수련과정 2~3년을 통한 일차의료의사를 양성하고 추가 2~3년 세부전문의 수련과정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의사를 양성하는 사람이 우선인 수련제도를 실시한다.
10. 경증환자의 수련은 1,2차 의료기관에서 파견 수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1. 종별 의료기관별로 존재하게 될 환자의 중증 분류는 업코딩 등 왜곡이 가능한 기존의 병명에 따른 기계적 분류가 아닌 경증, 중증 판단의 고유 권한을 환자를 의뢰하는 의사에게 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전문가 의사의 판단에 따른 기저질환, 실제 난이도를 고려한 환자 상태에 따라 경증, 중증으로 분류돼야 한다.
2. 진료 의뢰 란에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와 ‘의사가 의뢰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야 한다. 환자 본인이 원하는 진료 의뢰의 경우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모든 진료는 본인 부담 100%로 진행해야 한다. 경증 분류 환자에 대해서는 같은 종별 내 수평적 환자 의뢰를 실시한다.
3. 환자를 의뢰하는 의사의 중증, 경증 고유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역의사회 산하 '환자분류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절차를 거친다.
4. 상급종합병원의 한달 이상의 원외처방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진료의뢰서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사용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6개월 경과시 의무적 재발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IRB위원회 같은 원내 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은 1,2차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공단 검진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6. 상급종합병원 가정의학과를 경유한 편법 진료의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7. 상급종합병원의 1인당 최소 진료시간은 10분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상급종합병원 3분 진료를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8.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를 최소 100%이상 대폭 이상하고 심층 진찰비를 활성화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고유의 중증 환자의 진료 기능을 보장한다.
9.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수련제도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 내과, 외과 기본 공통 수련과정 2~3년을 통한 일차의료의사를 양성하고 추가 2~3년 세부전문의 수련과정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의사를 양성하는 사람이 우선인 수련제도를 실시한다.
10. 경증환자의 수련은 1,2차 의료기관에서 파견 수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