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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조기 탐지 시스템 도입·재발 방지 대책 등 검토"

    리베이트 위반 제약사에 대한 현행 가중처벌 제도 강화는 '신중'

    기사입력시간 2025-11-11 11:58
    최종업데이트 2025-11-11 11:5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조기 탐지 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한다. 불법 리베이트 재차 위반한 제약사에 대한 현행 가중처벌 제도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1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미애 의원은 근절되지 않는 불법 리베이트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부의 계획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추가적인 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해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약사법 제46조의3에 근거해 판촉영업자 신고 시 사전교육과 매년 보수교육을 일환으로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법규, 리베이트 사례 등을 포함한 준수사항 교육 이수가 의무화됐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포함한 보수교육이 의무화됐다. 제약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의약품 거래에 대한 공정경쟁규약을 정하고 영업대상자 교육을 포함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과 약가 청구 데이터 기반의 리베이트 조기 탐지 시스템 도입 필요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리베이트 조기 탐지 시스템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 소요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현재 각 행정처분 소관부서에서는 리베이트가 적발된 기업과 요양기관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등에 따라 처분 횟수에 따른 가중 처분을 부과해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발 제약사에 대한 별도 이행 모니터링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추가적인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필요성과 도입 방안에 대해 유관부서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리베이트 재범 시 약가 삭감 비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일정 기간 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재차 위반 시에는 차수별로 가중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2018년 9월부터)하고 있다. 리베이트 위반 관련 약제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급여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며 "현재 가중처분 규정이 있는 점과 관련 개정 이후 가중처분 규정이 적용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가중처벌 제도의 강화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