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국회가 진정으로 간호 인력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이들의 희생을 보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실효성 없는 간호법안을 제정해선 안된다. 수가 인상 및 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9일 '간호 단독 법안의 문제점과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최근 2개의 간호법안(김민석, 서정숙 대표발의)과 1개의 간호조산법안(최연숙 대표발의)이 발의된데 따른 것이다.
연구소는 “이 법은 오히려 간호사 및 간호 직역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정부나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할 위험에 놓이게 만들 수 있다”라며 “의료인 업무 범위의 경계를 허물어 의료 시스템의 혼란과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병원 및 지방중소병원으로부터 시작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국회 스스로도 의료인의 정의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입법이므로, 이로 인해 심각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연구소는 “간호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간호협회도 이 정책이 진정으로 간호사 및 간호 인력을 위한 정책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민초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①간호사들의 권익 보호가 아닌 간호 직역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우려
연구소는 “간호협회가 그 동안 간호법안을 추진했던 이유는 의료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의 내용이 간호사들에게 너무 과하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추후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보다 쉽게 도모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 보다는 간호법안이 만들어져서 이를 개정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연구소는 “이는 추후 이 법안이 간호사들을 더욱 옥죄는 용도로악용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정부 및 정치인들을 지나치게 신뢰하여 내린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및 책임과 권한에 대해 '의료인'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직역별로 분리해 적용해야 할 일부 법령만 세부 직역마다 개별적으로 내용을 명시해 놓고 있다.
연구소는 “대부분의 의료법 내의 법령들이 의료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직역별로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직역의 불만 사항이다”라며 “이러한 구조는 정부나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특정 직역에 불이익을 가하고 싶어도 의료인들이 공통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쉽사리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간호법안이 통과되면 간호사 및 간호 인력들은 의료법의 간섭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의료법의 보호는 받지 못한다”라며 “이는 정부나 국회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법 개정을 통해 간호 직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법안 3개 중 2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구소는 “이는 초임 간호사들에게 일할 지역이나 분야를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간호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정부나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게 간호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법령들이 숨어 있다. 과연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이러한 위험성까지 모두 인지하고 간호협회가 추진하는 간호법안 제정을 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②의료인의 직역간 업무 형평성 저해, 의료 시스템 왜곡, 면허체계의 혼란
여야가 발의한 3개의 간호관련 법안들에는 공통적으로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았다.
기존 의료법에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기존 의료법에서 의료인을 간호사로만 바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업무범위 항목을 보면 기존 의료법과는 상이한 부분이 보인다.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항목 중 두 번째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했다”라며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안들에는 간호사 업무 항목의 두 번째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표현으로 바꿔놨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인들이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직역 간 업무의 배타적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만큼은 '진료의 보조'로 명시한 이유는 간호 업무의 범위가 매우 넓고 모호해 해석에 따라 의료인간 면허의 경계가 허물어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안에서는 '진료의 보조'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간호사가 아니면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앞으로 의료인간 면허 범위 관련 분쟁이 잦아질 우려가 크다”라며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할 수 있는 특정 의료행위가 있었을 때 이 의료행위를 간호업무로 규정하면 이후부터 법 해석에 따라 해당 업무를 의사는 할 수 없고 간호사만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소는 “앞으로 의료기관들은 더 많은 간호 인력을 채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현재도 간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일선 의료기관들은 경영 압박과 더불어 억울하게 행정 처분을 받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연구소는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는 불법PA 의료행위 합법화의 명분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기존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간호사 직접 처방이나 침습적 시술, 그리고 초음파 시술 등의 행위는 '보조' 업무로 볼 수 없기에 지금까지는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었다. 그런데 '보조'가 사라지고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면서 이제는 의사가 처방하기만 하면 간호사가 침습적 시술이나 수술, 초음파 시술 등을 직접 해도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금까지 불법이었던 PA 의료행위가 합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의료인간 업무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는 의료법이 무력화되고, 각 직역별 단독법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의료인 면허 체계의 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③인력 수급과 재원 마련 없이 추진되는 강압적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안들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병동에 간병인 및 보호자 상주를 없애고,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병원 자체적으로 간호 및 간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소는 “점점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고 상급종합병원들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나서면서 정부가 수가를 낮추기 시작했다”라며 “간호사를 비롯한 많은 간호 인력들이 대형병원 및 종합병원들로 집중되면서 가뜩이나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병원 및 중소병원들은 이중고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인력 수급 및 재원 마련 없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에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공공병원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도 대다수의 공공병원들은 경영 부실과 간호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고찰도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강압적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는 공공병원의 부실화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이번 법안이 통과된 후에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민간병원들에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강제하면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줄도산 및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④간호사를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 대상에서 제외
연구소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중에서 의료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활을 걸고 막으려고 하는 법안 중에 하나가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의료인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의사뿐만 아니라 타 직역들도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발의된 3개의 간호법안 중에 2개의 법안을 보면 의료인 면허 취소 법안의 핵심인 의료법 제8조와 제65조의 대상 의료인에서 간호사를 제외시키고 있다. 간호법안들에는 '이 법은 간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고'라는 문구가 있어 아무리 의료법을 개정해도 의료법이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소는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간호법안을 통해 의료인인 간호사의 경우는 이 법에 적용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며 “국회가 의료인으로서의 간호사의 직업적 윤리와 책임 의식을 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이러한 행동은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의 법 제정의 명분을 국회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간호법안이 현안대로 통과되고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도 통과된다면 이는 의료인 처벌 기준에 있어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직역의 의료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9일 '간호 단독 법안의 문제점과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최근 2개의 간호법안(김민석, 서정숙 대표발의)과 1개의 간호조산법안(최연숙 대표발의)이 발의된데 따른 것이다.
연구소는 “이 법은 오히려 간호사 및 간호 직역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정부나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할 위험에 놓이게 만들 수 있다”라며 “의료인 업무 범위의 경계를 허물어 의료 시스템의 혼란과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병원 및 지방중소병원으로부터 시작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국회 스스로도 의료인의 정의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입법이므로, 이로 인해 심각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연구소는 “간호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간호협회도 이 정책이 진정으로 간호사 및 간호 인력을 위한 정책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민초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①간호사들의 권익 보호가 아닌 간호 직역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우려
연구소는 “간호협회가 그 동안 간호법안을 추진했던 이유는 의료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의 내용이 간호사들에게 너무 과하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추후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보다 쉽게 도모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 보다는 간호법안이 만들어져서 이를 개정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연구소는 “이는 추후 이 법안이 간호사들을 더욱 옥죄는 용도로악용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정부 및 정치인들을 지나치게 신뢰하여 내린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및 책임과 권한에 대해 '의료인'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직역별로 분리해 적용해야 할 일부 법령만 세부 직역마다 개별적으로 내용을 명시해 놓고 있다.
연구소는 “대부분의 의료법 내의 법령들이 의료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직역별로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직역의 불만 사항이다”라며 “이러한 구조는 정부나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특정 직역에 불이익을 가하고 싶어도 의료인들이 공통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쉽사리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간호법안이 통과되면 간호사 및 간호 인력들은 의료법의 간섭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의료법의 보호는 받지 못한다”라며 “이는 정부나 국회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법 개정을 통해 간호 직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법안 3개 중 2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구소는 “이는 초임 간호사들에게 일할 지역이나 분야를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간호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정부나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게 간호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법령들이 숨어 있다. 과연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이러한 위험성까지 모두 인지하고 간호협회가 추진하는 간호법안 제정을 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②의료인의 직역간 업무 형평성 저해, 의료 시스템 왜곡, 면허체계의 혼란
여야가 발의한 3개의 간호관련 법안들에는 공통적으로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았다.
기존 의료법에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기존 의료법에서 의료인을 간호사로만 바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업무범위 항목을 보면 기존 의료법과는 상이한 부분이 보인다.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항목 중 두 번째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했다”라며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안들에는 간호사 업무 항목의 두 번째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표현으로 바꿔놨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인들이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직역 간 업무의 배타적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만큼은 '진료의 보조'로 명시한 이유는 간호 업무의 범위가 매우 넓고 모호해 해석에 따라 의료인간 면허의 경계가 허물어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안에서는 '진료의 보조'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간호사가 아니면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앞으로 의료인간 면허 범위 관련 분쟁이 잦아질 우려가 크다”라며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할 수 있는 특정 의료행위가 있었을 때 이 의료행위를 간호업무로 규정하면 이후부터 법 해석에 따라 해당 업무를 의사는 할 수 없고 간호사만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소는 “앞으로 의료기관들은 더 많은 간호 인력을 채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현재도 간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일선 의료기관들은 경영 압박과 더불어 억울하게 행정 처분을 받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연구소는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는 불법PA 의료행위 합법화의 명분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기존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간호사 직접 처방이나 침습적 시술, 그리고 초음파 시술 등의 행위는 '보조' 업무로 볼 수 없기에 지금까지는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었다. 그런데 '보조'가 사라지고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면서 이제는 의사가 처방하기만 하면 간호사가 침습적 시술이나 수술, 초음파 시술 등을 직접 해도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금까지 불법이었던 PA 의료행위가 합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의료인간 업무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는 의료법이 무력화되고, 각 직역별 단독법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의료인 면허 체계의 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③인력 수급과 재원 마련 없이 추진되는 강압적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안들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병동에 간병인 및 보호자 상주를 없애고,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병원 자체적으로 간호 및 간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소는 “점점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고 상급종합병원들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나서면서 정부가 수가를 낮추기 시작했다”라며 “간호사를 비롯한 많은 간호 인력들이 대형병원 및 종합병원들로 집중되면서 가뜩이나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병원 및 중소병원들은 이중고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인력 수급 및 재원 마련 없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에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공공병원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도 대다수의 공공병원들은 경영 부실과 간호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고찰도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강압적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는 공공병원의 부실화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이번 법안이 통과된 후에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민간병원들에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강제하면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줄도산 및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④간호사를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 대상에서 제외
연구소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중에서 의료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활을 걸고 막으려고 하는 법안 중에 하나가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의료인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의사뿐만 아니라 타 직역들도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발의된 3개의 간호법안 중에 2개의 법안을 보면 의료인 면허 취소 법안의 핵심인 의료법 제8조와 제65조의 대상 의료인에서 간호사를 제외시키고 있다. 간호법안들에는 '이 법은 간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고'라는 문구가 있어 아무리 의료법을 개정해도 의료법이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소는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간호법안을 통해 의료인인 간호사의 경우는 이 법에 적용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며 “국회가 의료인으로서의 간호사의 직업적 윤리와 책임 의식을 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이러한 행동은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의 법 제정의 명분을 국회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간호법안이 현안대로 통과되고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도 통과된다면 이는 의료인 처벌 기준에 있어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직역의 의료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