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초진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이번 발표는 환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해가 전혀 안 된다."
대한 디지털임상의학회가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이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일 초진이어도 야간이나 휴일이라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15일 시행된다.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은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디지털임상의학회 최동주 회장(분당서울대병원)은 3일 동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재진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초진까지 비대면진료가 확대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 이에 따라 손해가 가장 큰 이들은 환자"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은 "순환기질환에서 환자를 보지 않고 심근경색 등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조기에 발견하기 쉽지 않다. 단순한 감기도 대면진료가 아니면 폐렴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환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광일 이사장(하이큐홍내과)은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응급실이 과밀화될 것이라는 취지다.
그는 "일본에선 응급환자를 먼저 받게 되면 응급환자 여부가 먼저 구분된다. 응급실을 찾는 일반 환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일본 같은 환자 분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비대면진료 초진이 시행되면) 응급실을 더 잘못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회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 산업계 입장만 대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상범 홍보이사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종합해 최근 대한의사협회 측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의료데이터의 생상 주체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선 고민이 필요하고 의료데이터에 상업적 가치가 생겼을 때 제공 주체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도 논의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를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 측에게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에 대한 활용과 전송 등은 의사의 시간이 투여되는 문제"라며 "이를 무조건 강제화해 전송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