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가 약가 상승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왜 이런 제약사에 지원한 약가우대를 회수하지 않는걸까?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가 우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혁신형 제약기업들.
복지부는 2012년 6월 동아, 동화 등 43개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R&D 우대, 세제 지원,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면제, 입지규제 완화, 약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8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은 R&D, 세제, 약가 우대 등으로 총 3353억 원을 지원받았다.
2012년 6월부터 2014년까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한 약가 우대 지원액만도 17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이들 혁신형 제약시업에 대해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유는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혁신형 제약기업이 리베이트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2013년 1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D제약이 2009년 2월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인 2012년 10월까지 병의원 1400여 곳에 4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약사에 어떤 처분을 내렸을까?
전의총은 이달 초 건강보험공단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와 관련한 민원을 신청했다.
당시 전의총은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리베이트 영업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인데 약가 우대를 받은 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면서 "이는 결국 국민들의 피땀 어린 건강보험료로 리베이트 영업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의총은 "그렇다면 아무리 불법 리베이트 제공 액수가 경미하더라도 혁신제약 인증을 취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지원했던 약가우대 지원액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공단에 답변을 요구했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최근 전의총에 의외의 답변을 보내왔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약가우대 지원액을 환수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건보공단은 "공단이 지급한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리베이트로 제공된 금원에 의한 손해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단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인해 '높은 약가'가 유지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로 인해 실거래가가 부풀려졌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제약사와 의사의 리베이트로 인해 높은 약가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리베이트가 의약품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어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의 약가우대 지원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했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아 포기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언론은 그간 제약사와 의사간 불법 리베이트가 약가 상승을 부추기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며 해당 제약사와 의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한 명분이기도 하다.
반면 정작 건보공단은 리베이트가 약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약가우대 지원액을 환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의총 민원 회신을 통해 인정한 셈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몇년 전 시민단체와 환자 3명은 D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인해 약가가 상승해 본인부담금이 증가했다며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은 올해 2월 "리베이트가 의약품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고, 원고들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된 상태다.
서울고법은 "D제약이 의료기관과 공모해 리베이트 가액 상당만큼 의약품 가격을 올려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에게 재판매하기로 담합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굳이 제약사와 공모해 의약품 가격을 고시 상한가로 유지하기로 담합할 동기나 필요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지금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은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약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탄 받아왔다.
전의총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민원 회신은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가 정당하느냐는 문제를 떠나 적어도 약가를 인상시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사법부뿐만 아니라 공단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입법된 것인데, 법원 판결과 공단의 회신은 이런 입법 취지가 잘못됐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가 우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혁신형 제약기업들.
복지부는 2012년 6월 동아, 동화 등 43개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R&D 우대, 세제 지원,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면제, 입지규제 완화, 약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8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은 R&D, 세제, 약가 우대 등으로 총 3353억 원을 지원받았다.
2012년 6월부터 2014년까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한 약가 우대 지원액만도 17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이들 혁신형 제약시업에 대해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유는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혁신형 제약기업이 리베이트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2013년 1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D제약이 2009년 2월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인 2012년 10월까지 병의원 1400여 곳에 4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약사에 어떤 처분을 내렸을까?
전의총은 이달 초 건강보험공단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와 관련한 민원을 신청했다.
당시 전의총은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리베이트 영업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인데 약가 우대를 받은 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면서 "이는 결국 국민들의 피땀 어린 건강보험료로 리베이트 영업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의총은 "그렇다면 아무리 불법 리베이트 제공 액수가 경미하더라도 혁신제약 인증을 취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지원했던 약가우대 지원액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공단에 답변을 요구했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최근 전의총에 의외의 답변을 보내왔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약가우대 지원액을 환수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건보공단은 "공단이 지급한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리베이트로 제공된 금원에 의한 손해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단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인해 '높은 약가'가 유지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로 인해 실거래가가 부풀려졌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제약사와 의사의 리베이트로 인해 높은 약가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리베이트가 의약품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어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의 약가우대 지원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했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아 포기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언론은 그간 제약사와 의사간 불법 리베이트가 약가 상승을 부추기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며 해당 제약사와 의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한 명분이기도 하다.
반면 정작 건보공단은 리베이트가 약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약가우대 지원액을 환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의총 민원 회신을 통해 인정한 셈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몇년 전 시민단체와 환자 3명은 D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인해 약가가 상승해 본인부담금이 증가했다며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은 올해 2월 "리베이트가 의약품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고, 원고들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된 상태다.
서울고법은 "D제약이 의료기관과 공모해 리베이트 가액 상당만큼 의약품 가격을 올려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에게 재판매하기로 담합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굳이 제약사와 공모해 의약품 가격을 고시 상한가로 유지하기로 담합할 동기나 필요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지금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은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약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탄 받아왔다.
전의총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민원 회신은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가 정당하느냐는 문제를 떠나 적어도 약가를 인상시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사법부뿐만 아니라 공단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입법된 것인데, 법원 판결과 공단의 회신은 이런 입법 취지가 잘못됐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