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의무 해제 후 헷갈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수칙…꼭 써야 하는 경우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의무' 유지

    기사입력시간 2023-02-01 07:17
    최종업데이트 2023-02-01 07:17

    자료=질병관리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30일 0시 이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곳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며 시설 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먼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선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다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 건물의 지하층 전체가 장례식장으로만 구성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층은 착용 의무가 없다.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및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한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된다.

    약국 역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다.

    따라서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도 착용해야 한다. 다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대중교통수단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따라서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및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은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보건소 등 포함),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3밀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