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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권고'…코로나19 지정병상도 단계적 조정 추진

    5800여개 병상 3900여개로 조정, 의료기관·약국 손실보상금 901억원 지급

    기사입력시간 2023-01-27 12:20
    최종업데이트 2023-01-27 12:21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확산 안정화와 함께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지정병상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1월 안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계획’ 등을 논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만1000명대로, 지난 주보다 약 16퍼센트 증가했다. 설 연휴 직후 소폭 반등한 양상이지만, 다른 방역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3주째 1 미만으로 0.77까지 떨어졌고, 중증병상 가동률도 20.8퍼센트로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고 코로나19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5800여개의 지정 병상을 3900여개로 조정해 운영하겠다. 이는 일 확진자 14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규모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종‧대형 병원 등의 중증·준중증 병상 위주로 지정병상을 운영하고, 중등증 입원수요는 일반 병·의원 등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지정병상으로는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병상과 고령‧와상 환자를 위한 지정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총 901억원을 1월 31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8조 3911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0개 의료기관에 8조 1531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5882개 기관에 2380억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12개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에 872억 원 지급하며, 이 중 411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에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3년 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02개소), 약국(13개소), 일반영업장(64개소), 사회복지시설(130개소) 등 310개 기관에 총 22억 원이 지급된다.

    중수본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종료 후 그간 개산급을 지급받은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2023년 1월 정산 결과 17개소에 7억원 추가 지급해 총 33개 치료의료기관의 정산을 완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