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백신 접종후 사망 원인이 백신의 원료로 쓰이는 유정란의 톡신(독성물질)이나 균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당국이 유정란의 상태와 이미 유통된 백신들의 균 및 톡신 상태를 조사해볼 필요성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바이러스 분야의 국내 권위자인 충남대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시킬 때 유정란 내에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하게 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의 중증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 유정란의 톡신이나 균이 자극 또는 선행요인으로 접종자의 자가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자기 몸의 정상조직을 공격하거나, 그 자체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포 배양 방식의 경우도 배지상 균 등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윤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식약처가 백신의 출하를 승인할 때 무균검사와 톡신검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 물량의 샘플링 검사만 실시하고, 백신 제조사의 생산 과정이나 유통 및 접종 이전의 과정상 백신의 균 또는 톡신 상태는 따로 점검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백신의 경우 톡신이 기준치 이하면서 무균 상태인 청정란으로 유정란을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1900만 도즈라는 대량의 정부 조달 물량을 급히 제조하면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일반 계란을 이용했을 경우와 상온 노출 등 관리 부실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백신의 주사기를 폐기하지 말고 조속히 수거해서 주사기의 균 및 톡신 검사도 실시하는 동시에 식약처의 백신 안전성 검사 체계에 제조부터 유통, 납품, 접종 전까지 TQC 시스템을 도입해 한다”라며 “보건당국이 진작에 백신을 전량 폐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균이나 톡신의 독성물질이 체내에 들어와 세포에 흡수되면서 중화작용의 면역반응이 발생하면 균 또는 톡신의 검출이 어렵게 된다. 부검에서도 백신과의 사망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혀내는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