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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신 허가 취소..휴젤·대웅제약·휴온스글로벌 반사이익

    첫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허가 후 14년만 퇴출..시장 판도 변화 예고

    기사입력시간 2020-06-18 21:45
    최종업데이트 2020-06-18 21:45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국내 첫 보툴리눔 톡신 주사제인 메디톡신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위기를 맞았다. 

    이로 인해 해당 제품 제조사인 메디톡스는 매출 40%가 떨어지는 큰 타격을 입게 되지만, 보톡스를 제조·판매 중인 다른 업체들은 반사이익을 얻는 또다른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5일자로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3개 품목(50유닛, 100유닛, 150유닛)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했으며,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원액을 바꿔치기한 후 제조·품질관리 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다.

    식약처 행정조치가 결정되자마자 주식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하루 사이에 주가가 3만원(20%)이 떨어져 12만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역시 9145억 5000만원에서 7173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메디톡스 매출액 절반 이상이 보톡스인 메디톡신에서 나오고 있다.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제품은 보톡스 제품군 중에서도 90%의 점유율을 갖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행정 결정에 따라 해외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커 수출길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반면 보툴리눔 톡신 제품들을 가진 다른 제약회사들은 반사이익을 누리게 됐다.



    실제 취소 결정 당일날 국내 보톡스 시장에서 메디톡스의 가장 큰 경쟁사이자 점유율이 가장 높은 휴젤(보툴렉스)의 주가가 고공행진했다.

    휴젤 주가는 전일 대비 2만 5400원(6.22%) 오른 43만 4000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총 1조 8035억원에서 1조 8748억원으로 올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보톡스이자 현재 메디톡스와 국내외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대웅제약(나보타) 역시 전일 대비 5000원(3.53%) 오른 14만 6500원을 기록했다. 시총은 1조 6974억원을 기록했다.

    후발주자지만 중국 진출 등으로 바짝 추격하는 휴온스글로벌(리즈톡스)도 주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일 대비 1650원(5.15%) 증가한 3만 3700원으로 시총은 3863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메디톡스 측은 '전면전'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메디톡신 대안으로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와 코어톡스 등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영업을 활성화해 매출 증대를 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국내외 '균주 도용'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지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6일 메디톡스(메디톡신)와 대웅제약(나보타)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정이 발표되며, 11월 초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