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의원회 의장단이 전원 사퇴하면서 대의원회 신임 의장이 오늘(14일) 새롭게 선출될 예정이다. 선출 방식은 기존 대의원 중 호선을 통해 결정된다.
조승현 회장과 집행부(회장단)에 대한 탄핵안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어떤 성향의 의장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탄핵 국면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협 대의원회 의장단은 최근 전원 사퇴를 밝혔다. 최근 의장단과 의료정상화 단체행동, 학생총회 소집요구 공동대표단 등은 의대협 회장단 탄핵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의대생들은 학생총회가 열리고 탄핵안이 전체투표로 결정될 경우, 탄핵이 의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학생총회 소집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됐고 이를 두고 의대생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더해 최근 학생총회 소집요구 공동대표단이 총회 강제 개최를 위한 법적 대응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의장단도 적지 않은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회장단 탄핵안은 지난달 27일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10월 3일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학생총회를 개최, 전체투표를 통해 탄핵을 결정하는 안건이 또 다시 발의됐지만 학생총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이를 두고 대의원회 측은 △일반 안건의 경우 곧바로 상위 의결기구 의결이 가능하지만 회칙 상 회장단 탄핵안의 경우 그럴 수 없다는 점, △학생총회 소집 요청은 반드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점,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학생총회 개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의대협 회장단 탄핵 전체투표 무산…"총회 소집과 별도로 탄핵안 발의 동의서 받아야"]
반면 의료정상화 단체행동, 의대협 회장단 탄핵안 발의 및 학생총회 소집요구 공동대표단은 이 같은 주장이 얼토당토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총회 개최가 회칙상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거친 만큼 민법 제70조 3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강제로 개최하겠다는 입장도 밝혀왔다.
이들은 "의대협 측의 주장은 명백히 회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탄핵안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부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대협이 우리가 요청한 개의 방법을 그대로 준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의대협 정관과 민법상 의장은 반드시 총회를 소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정상화 단체행동 관계자는 "새 의장 선출에 따른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합리적인 성향의 의장이 선출된다면 학생총회 개최가 수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