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협 집행부에 한방과 관련한 대책을 위임하기로 했다. 지난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의한정협의체에 참여하지 말기로 의결한 이후 의협 집행부의 한방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정부와 의한정협의체를 더 이상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한방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대의원들이 이를 무시해도 되거나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의한정협의체를 구성 여부에 대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다.
윤용선 서울대의원은 "대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은 정책적인 반영을 하는 것인데 집중도가 필요하다. 즉,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라며 "추나요법 급여화가 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집행부가 의쟁투를 만들었지만 한방 영역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 이를 명확히 보여줘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다. 집행부에 대한방 정책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장성구 의학회대의원은 “가장 걸림돌은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한방과 대화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한방 문제의 적극적인 관여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하는 데 있다. 한특위는 일방적인 고소 고발만 하고 있다. 의료일원화 문제가 수면위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 의료계가 여기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족쇄를 풀어야 한다. 집행부에서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장 대의원은 “이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때문이다.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여기서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움직이지 말라고 하면 대책이 없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한 대의원은 “아예 의료일원화 논의를 하지 말라고 했다. 한의대 폐지와 면허 침탈이나 상대 영역 침해 금지를 주문하고 의료일원화는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의료일원화 자체를 논의하지 말라고 한 것이 곧 대책 마련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밝혔다.
이은아 개원의대의원은 “한특위에 한방하고 대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아직 많은 대의원들도 모르고 있다. 많은 회원들이 의협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정부가 한방을 여기저기서 손잡고 있고 요양병원의 한방 전문의 가산제도를 의협과 회원들 모르게 넘어가려고 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9일 건정심에 올라가기로 했다가 이틀 전인 17일에 의협의 반대로 막았다”라고 했다.
이 대의원은 “의협에 건정심을 왜 탈퇴하는지를 물었다. 건정심이나 한방 협의체에서도 탈퇴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했다면 상황이 바뀌었고 충분히 반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도 장외 투쟁을 하다 다시 들어갈 수 있다. 투쟁 활동을 하더라도 한방과 싸울 수 있도록 건정심 참여의 긴급 제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해 한방과 관련한 대의원총회 의결은 집행부가 대의원들의 결정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라는 것이고, 무조건 탈퇴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대의원은 "의료일원화를 긴급 토의안건으로 상정해서 의료일원화 문제를 집행부에 위임할 것인지, 아니면 위임을 하되 교육일원화만 할 것인지, 집행부가 의료일원화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병두 대전대의원은 "정부는 한의학 육성법, 추나요법 급여화 등 한방에 우호적인 정책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정서나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한의사들이 저절로 의사화가 될 것이라고 본다. 최대한 빨리 이를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일원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학교육 일원화를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한의대와 한의사 폐지를 통한 기존 면허를 유지하고 상대 면허 침해 금지를 하면서 의료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을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해서 한방 특위에서 힘을 실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용선 서울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의료일원화를 진행하라고 오해를 사게 할 소지가 있다. 대의원회 결정은 의료일원화 논의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도는 아니었다. 첩약 급여화 대응 등은 의료일원화와 전혀 관계없다. 다만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대의원회가 의한정협의체 참여 금지 의결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처리할지 말지 집행부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의원은 수정동의안으로 의료일원화만이 아니라 추나요법과 첩약 급여화 등 대한방 정책에 대한 모든 부분을 집행부에 위임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들은 한방 대책을 집행부에 위임하자는 안건에 대해 찬성 137표, 반대 4표로 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