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무조건 막고 반대만 해온 의협, 의료제도 제안하고 설득해야

    회원이 주인인 의협, 일하는 의협, 의료계를 하나로 묶는 의협, 강한 의협을 위해 정진을

    [의협에 바란다 기고]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

    기사입력시간 2019-04-26 06:30
    최종업데이트 2019-04-26 08:0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4월 27~28일 임기 중 첫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의협은 정부로부터 진찰료 30% 인상 등을 거부당하며 정부와의 전면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제2기 의쟁투를 조직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의협, 그리고 의협회장이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투쟁 국면에서도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얻어내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각 직역의 의료계 인사, 전직 의협 임원 등으로부터 의협이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글 싣는 순서, 마감순) 
    1. 의쟁투, 선도적 입장 정리와 로드맵 발표로 회원 단합부터 이용진 미래한국의사회 사무총장
    2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저지' 회원과의 약속 지켜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3. 일차의료 의사는 아사 직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최우선으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4. 의협 회장 선출제도 개편 논의할 때 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5.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반복된 의료계 역사 기동훈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6. 급변하는 의료정책, 회원들에게 진실한 회무를 권윤정·나인수·강봉수 대한평의사회 대표 
    7.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용민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8. 무조건 막고 반대만 해온 의협, 의료제도 제안하고 설득해야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 
     
     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는 적체돼있던 의협의 기존 수구세력을 권력의 뒤안길로 내보내고 새로운 신진 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성공시켰다. 민초 회원들의 열의가 충분히 반영된 고무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회무를 평가 받는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둔 지금, 그간 의협 집행부의 성과가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을지는 의문이다. 오로지 전직 의협 상근임원의 입장에서 돌아보고 발전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의협 상근임원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먼저 상근 임원으로서 본인이 했던 사례를 들어보겠다. 37대 노환규 회장 집행부 2기에 협회에 총무이사로 들어와 협회 재건특위위원회, 공제조합조합 추진위원회, 의료 바로세우기 비대위 간사등 중요 직책을 맡아 실무와 회무를 배웠다. 초유의 회장 탄핵 사태를 맞아 대행 체제를 추스리고 38대 보궐 추무진 집행부가 시작되는 혼란의 중심에서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본인은 당시 의정합의 38개 사항을 추진 완료시켜야 겠다는 소명으로 소중한 생업을 접고 38대, 39대 상근부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기존 상근부회장들과 달리 협회 내무 책임자의 성격에서 벗어나, 대국회·대정부 대관을 맡아 활발하게 협회 입장을 전달하고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도 거뒀다. 한방 의료기기 사용 등에 관한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정책에 맞서 선제적인 협회의 대응을 위해 비대위 공동위원장과 실행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오판을 막는 중요한 역할도 했다. 그러는 한편 대통합혁신위원회 간사로서 정관 개정 및 보완 작업을 하기도 했다.

    매년 3%이상의 수가인상 계약, 대국회 활동과 건정심 위원으로 싸워서 얻은 차등수가제 폐지, 식대가산 등 성과 외에도 무분별한 한방 급여화 저지 노력 등도 뒤따랐다. 또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5억원 공정위 과징금에 대한 공정경쟁 제한에 대한 부당한 문제 제기로 승소의 전환점을 만들었던 일도 성과였다. 어렵게 시작했던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 행정처분 시효법 통과 등 의료관련 법안 입법추진과 악법 대응도 중요한 과업이었다.
     
    국제협력위원장으로서 필리핀, 미얀마, 남아공, 러시아 출장을 통해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 세계의사회(WMA)에 참여했고 활발한 우리 현안에 대한 설명과 지원요청을 통해 원격의료 반대 단체행동에 대한 지지, 보건의료규제 기요틴 저지에 대한 국제적 지원과 상호 협력 약속을 이끌었다. 쇼닥터 가이드라인의 세계의사회 윤리규정 채택, 세계의사회 서울 콘퍼런스 유치 및 한방의 의료기기사용에 대한 WMA 입장을 오트마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으로 명확히 했다. 세계의사회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을 친선을 넘어 현안 공조로 끌어 올린 국제협력 업무도 중요한 축이었다.

    2015년에는 메르스 대책본부장으로 협회 대응을 총괄했고 이후 손실보상위원회에 참여해 신속한 정부의 보상을 이끌었다. 국회 활동을 통해 여야 모두 협회를 방문해 대응책 마련과 사후 국가감염병관리에 대한 입법에 협회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는 선제적 노력을 했다.
     
    입법활동의 가장 큰 성과는 전공의특별법의 제정이었다. 이는 협회의 산적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열어준 일대 사건으로 의미가 있다.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전문가 역량결집 업무이다.

    이러한 일들이 상근임원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성과내기 업무다. 결국 집행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보장받고 일할 수 있는 상근임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의무, 보험, 법제는 전문성을 갖고 회무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정 및 수료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협회 산하 인재개발원 설립을 통해 임원과 직원의 교육 그리고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 재단법인인 100년 의사재단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 의협의 개혁적 변화를 위한 7가지 요구사항

    의협의 개혁적 변화를 위해 7가지 요구사항이 마련됐지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한번 복기해 본다.

    1)회원이 주인이 되는 의협을 위해 대의원회와 함께 정관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대의원 직역별 구성의 재조정과 직선제 선출방식을 보다 강화해 대의원회를 개혁해야 한다. 회비의 중앙회 직납을 통해 회원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면서 지역과 직역에 대한 중앙회의 직접 통합 관리 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집행부 외 집행권을 행사하는 대의원회 산하 비대위의 설치 근거를 아예 삭제하고 의장과 회장의 권한 구분을 명확히 해서 의협 수뇌부의 갈등 구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도 있다.

    2)일하는 의협을 위해 협회 사무 공간을 활용하고 직제, 정원 수의 조정을 통해 회비 누수를 막아 제대로 일하는 의협의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 

    별도 회비로 운영되는 의료정책연구소를 독자적 사단법인으로 독립시켜 연구소 운영 및 유지에 따른 회비 부담을 없애고, 정책연구소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외부연구 용역도 수행할 수 있어야 진정 연구소다.
     
    협회가 회원관리 등 고유사업 부분의 필수인력은 유지해야 하나, 의료악법에 대한 법률 대응 조직의 전문화, 학술기능 외의 보험, 정책 기능을 모두 의료정책연구소로 이관하고 외주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업무의 전문화와 용역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다자 경쟁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정책연구소도 독립채산제를 통해 자생력과 연구결과의 중립성을 담보 받아야 그 존립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의협의 홍보기능을 담당하는 홍보국과 의협신문국도 통합해야 한다. 인터넷 의협 주간지를 발행하는 업무만 남기고 통폐합을 통해 언론 홍보 기능의 낭비를 막고 효율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직원들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연봉제 도입을 통해 일한 만큼 월급 받는 중앙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집행부의 과제다.

    3)의료계를 하나로 묶는 의협을 위해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 진료과의사회, 시도의사회 등 교부금을 지급하는 정식 직역에 대해서는 의협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참여와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보의협의회도 직능단체로서 동일한 권한을 가지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참여를 유도한 것도 바람직하다.

    4)강한 의협이 돼야 한다. 강력한 중앙집권 실현을 통해, 낭비요소를 막고 회원들의 민심을 하나로 묶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협의 과업이다.

    강한 의협을 위해 집행부 상근이사 수를 과감히 늘리고, 정관에도 없는 반상근 제도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제대로 대접받고 일하는 의협 상임이사가 되도록 급여와 처우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임명은 공모제를 통해 선발하며, 문호를 개방하고 우수 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책임을 집행부가 지고, 싸우고, 지키고, 그 열매를 회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는 것이 강한 의협의 시작과 끝이다. 이와 함께 의료사안 감정과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활동의 업무 강화도 필요하다. 협회의 사회공헌 노력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영향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5)젊은 의협을 위해 의대생도 예비회원으로 인정하고 해당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 개정을 통해 추가해야 한다. 대전협, 대공협 등 젊은 의사 그룹을 위한 회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미래를 책임지는 의협 회무의 초석을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6)떳떳한 의협이란, 회무의 투명한 공개를 의미한다. 회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과감히 없애고 급여의 현실화를 통해, 투명한 재정집행과 결산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의협이 복지부 피감기관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떳떳한 의사가 되기 위해 자율정화 기능 강화와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진정 회원들을 위한 전문가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도 우선적 과제다.

    7)새로운 100년을 여는 의협을 위해 지난 100여년을 오늘 시점에서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의사100년 재단을 통한 재단법인 활동과 사회봉사를 확대하고 의사 박물관을 새로운 회관 내에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동안의 투쟁들에 관한 정리, 백서 등을 통한 재평가 작업도 40대 집행부가 반드시 해야 할 숙제라고 본다. 

    고문단도 연줄이 아닌 협회와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기준으로 제대로 대접 받는 의협 고문단을 구성해 원로 자문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계의사회 활동 등 대외적, 국제 협력을 통한, 의협 위상 강화에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의협은 왜 존재하는가?

    의협은 회원 단체로 공익성을 갖기는 하나, 회원권익에 충실해야 하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다. 

    당연히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집단이기주의 성향을 내재하고 있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투쟁을 잘하는 의협이 과연 강한 의협일까? 모든 대정부 협의체에 불참하는 것이 의협의 위상을 올리는 일일까? 전자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의지가 투영된 회무가 정도를 걷는 것일까? 타 직역과 괴리된 고립무원의 길을 걷는 것이 순수 열정의 표시이고 자아도취의 방편인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풀리지 않는 문제다.

    의협은 그동안 막고 또 막아 왔고 반대하고 또 반대해 왔다.

    하지만, 보건의료에 관한 5년 이상의 중장기 플랜, 어느 하나라도 만들고 제안하고 설득해 본적이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만족하는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가? 

    이제 의협은 대의원총회장의 목소리 큰 몇사람이 좌지우지 하는 단체가 아니다. 의협이 정관에 명시된 '의도앙양'이란 목적의 큰 의미를 되새기고 회원들을 주도하고 국민들을 일깨우는 진정한 단체의 존재가치를 바로 세우는 전환기를 스스로 맞이하길 바란다. 본인 역시 미력하게나마 떨어진 곳에서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선순환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다.
     

    ※칼럼(기고)은 칼럼니스트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