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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대표자들 "국회 상정 예정인 악법 '간호법' 폐기하지 않으면 강력 투쟁"

    의사의 지도→지도 또는 처방으로 변경, 간호사 의료기관 단독개원 염두 등 간호사 직역 이익만 대변

    기사입력시간 2021-11-21 21:08
    최종업데이트 2021-11-22 08:41

    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 일동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간호법안이 악법임을 분명히 하면서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만약 간호법안 제정 입법 시도가 계속 추진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대표자 회의에서는 간호법, 간호·조산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오는 23~2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사의 업무영역,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상정된 상태다. [관련기사=김민석·최연숙·서정숙 여야 3당 의원 '간호사 단독법' 발의…처우개선과 전문간호사 인정]

    대표자들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이다. 의료법을 기본으로 보건의료직역을 통합 규율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역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대표자들은 “우리나라는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해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직역간 대립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인의 의료행위 또는 진료보조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간호법안은 해당 개별직역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불리한 내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의료인 간 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상충 및 해석상 대립으로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대표자들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해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안 등에서는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고,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해석을 통해 업무범위가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표자들은 “특히 간호법안은 간호사 등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 마련, 의료기관장의 간호사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 강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관련 위원회에서의 간호사 등의 근무여건 및 인력의 적정 배치 등의 심의,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자들은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직역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의료법에 명시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표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에 대해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단순히 간호사가 환자를 항시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인력을 고용·유지하는 등 타 직역 및 의료기관 개설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의료기관이 충실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며 해당 조항을 간호법안에 포함하는 것은 개별직역의 영향력 확대만을 꾀하는 것이며,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이 초래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대표자들은 “국회는 간호법안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벗어나 독자적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동시에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