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공공의대를 포함한 쟁점 법안들은 심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오는 23~24일 양일에 걸쳐 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심의 여부를 두고 의료계의 이목이 쏠렸던 공공의대, 원격의료 등의 법안은 심의 안건에서 빠졌다. 이는 쟁점 법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제1법안소위에서는 간호계 관련한 법안들이 눈에 띈다. 특히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업무영역,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상정됐다. 간호대에서 별도의 선발전형으로 뽑은 학생들에 대해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지역공공간호사법안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의료법과 관련해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 및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 법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 및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상정됐다.
이 외에도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제재 ▲CSO를 통한 리베이트 방지 ▲의료기관·약국 개설 예정자·제3자의 담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심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