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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협 "간호법 반대...간협 저의 의심스러워"

    성명서 발표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 시도 철회해야"

    기사입력시간 2022-01-10 17:43
    최종업데이트 2022-01-10 17:43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필요하지만 타 보건의료 직역이 모두 반대하는 간호법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공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처우개선이라는 허울 아래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끼워 넣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대공협은 그간 간협이 간호사 처우개선을 이유로 지역공공간호사,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이는 실제 현장 간호사들이 겪는 문제의 해결책과는 괴리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간호법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공협의 지적이다.
     
    대공협은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이라면, 처우개선만을 주장해 온 보건의료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다른 모든 직역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끼워 넣어 모두가 지친 코로나 시국 속에 분열을 조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현재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고 있어 합법화를 통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제정 목적에도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오랫동안 보건의료인력들의 일방적 희생으로 지탱해온 기형적 의료체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에도 근본적 문제 개선이 아니라 법의 보호 아래 구조적 문제를 존속하겠단 의지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공협은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바뀔수록 시대에 걸맞은 의료 역량과 질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직역과 환자, 국민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굳이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 충돌하는 조항이 담긴 독자적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환자들이 받을 잠재적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체계는 다양한 직역들의 유기적 협력으로 유지된다. 간협 외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특정 직역만을 대변하기 위한 시도를 철회하고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