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조속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주장하며 연일 국회 앞 집회를 벌이며 의료계와 각을 세우는가 하면, 지난 5일엔 간호대학생들까지 나서 간호법 제정이 무산될 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엄포도 나왔다.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는 집회에서 "여야는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며 "간호법이 오는 1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등을 포함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간호계를 제외한 대다수의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이 현행 의료법 체계 아래 보건의료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도 아직 직역간 갈등 상황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렇다면 간호법은 간호대학생들의 주장처럼 11일 혹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올해 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까. 간호법을 둘러싼 각종 직역 문제와 법률적 쟁점, 제정 가능성에 대해 각각 찬반 의견을 갖고 있는 의료인 출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김용범 변호사: 현행 법률과 충돌가능성 농후, 제정 어렵다
치과의사 출신인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다. 그는 간호법 제정이 이뤄지게 될 경우 현행 의료법과의 관계 설정이 애매해질 수 있고 법률 해석상 비효율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특히 최악의 경우엔 법률 충돌이나 입법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그의 해석이다. 또한 그는 현행 의료법에서도 규정이 가능한 조항이 대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간호사 업무범위가 법률상 넓게 해석될 소지도 있다고 봤다.
Q. 간호법 제정에 대한 견해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반대다. 코로나19 시대에 간호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들의 전문성도 존경한다. 그러나 간호사 단독법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간호법을 만들려는 이유는 딱 하나다. 간호법이 생기면 간호사들의 처우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착각이다.
의료법, 약사법, 변호사법 등은 효과적으로 전문인들을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 봐야 한다. 일부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이 맞지만 근본적으론 법령에 맞게 간호사들의 규제 관련 규정을 설정하는 게 법령의 주요 골자라는 점은 분명하다.
Q. 현재 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나.
현재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나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이 높아지면서 간호법이 따로 독립해서 나가게 되면 고도 윤리성 등 여러 책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농후하다.
또한 간호법으로 독립하면서 의료법 내용과 다른 법령을 보면 진료보조가 의사 지도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꼈다. 이 부분 때문에 의료계에서 가장 큰 우려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이 문구만으로 환자 진료에 있어 독자적인 업무범위가 부여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의사 지도하에 간호사 업무범위가 법률상 넓게 해석될 소지는 있어 보인다.
Q. 간호법 제정 시, 의료법과의 충돌 가능성은?
업무범위도 나름의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법률적으로 충돌 가능성이 있고 시행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다. 이미 의료법상으로 대부분 규정돼 있는 부분을 굳이 따로 떼어 놓을 이유가 없고 법안 자체가 새롭게 설정될 경우 법률 해석상 큰 비효율도 발생한다.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덤이다.
법령해석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이 충돌할 경우 간호법에 규정돼 있는 부분을 우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른다고 해서 의료법이 간호법의 특별법상 지위를 갖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다. 이미 의료법 관련 많은 판례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애매한 법률 관계로 인해 향후 법률 충돌이나 입법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불필요하게 이원화된 법률은 많은 확률로 비효율을 초래할 뿐이다. 현재 상황으론 간호법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오지은 변호사: 현장 특수성과 진료보조라는 애매성으로 간호사들 불법 내몰려
서울대병원 간호사 출신인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는 간호법 제정에 찬성 입장이다. 오 변호사는 다른 의료인과 달리 간호사는 독자적 개설과 운영권이 없어 항상 피고용인 입장인데다 의료법 안에서 진료보조라는 애매한 업무범위를 설정해 놓고 있어 관행적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간호법이 제정되면 이 같은 모호한 업무범위 문제가 해결되고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 오히려 많은 간호사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업무에 나서다 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견해다. 오 변호사가 이달 7일 ‘간호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발표 내용을 재정리했다.
Q. 간호법 제정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안다. 간호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는?
간호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의 특수성 때문이다. 의료법 상 진료보조 부분을 근거로 간호사에게 뭐든지 시킬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해 각종 불법행위에 간호사가 관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법 상 의료인 중 간호사는 다른 의료인과 달리 독자적인 개설, 운영권이 없어 어디서든 고용주가 아닌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때문에 고용주가 의료법의 ‘진료보조’라는 문구와 관행을 근거로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가능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려면 그만둬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어디서부터가 불법인지 알기 어려우니 시키는건 무조건 사고 없이 잘 해내야 하는 구조이며 그러다 실수라도 하면 시켰으니 책임도 대신 져주는 것인지 눈치를 보게 되며 그 사이에 환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군을 위해서라도 지금 의료법 상 진료보조처럼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규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개별 구체적인 현장 상황에서의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어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Q. 간호법이 제정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간호법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 간호사들이 언제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업무 내용, 관리, 교육시스템, 법적인 책임 문제까지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들에선 간호사들이 여러 병원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쉬다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 어디가서 일을 하든 법적으로 보호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그렇기에 환자 안전에 오롯이 신경 쓸 수 있다.
Q. 간호법 제정에 관한 우려가 많다.
간호법 제정이 의료법 상의 체계를 흔든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간호 현장에서 간호사가 더욱 적법하게 일을 하기 위해 정하는 법이지, 의료법 체계를 없애자는 법이 아니다. 현재 의료법 상 진료보조의 의미는 병원마다, 진료과마다, 주치의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간호법 제정은 의료법 상 규정된 간호행위에 관한 이런 불명확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해 위법을 없애자는 것일 뿐이다.
간호법 제정을 PA나 무면허의료행위와 연결시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같은 불법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간호법은 필요하다. 무면허의료행위는 간호법이 없는 현재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간호법이 생긴다고 해도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다. 간호법은 이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업무와 법적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일 뿐,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 면허 내지 자격 권한을 적법한 범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될 수 없다.
대한간호협회가 조속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주장하며 연일 국회 앞 집회를 벌이며 의료계와 각을 세우는가 하면, 지난 5일엔 간호대학생들까지 나서 간호법 제정이 무산될 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엄포도 나왔다.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는 집회에서 "여야는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며 "간호법이 오는 1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등을 포함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간호계를 제외한 대다수의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이 현행 의료법 체계 아래 보건의료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도 아직 직역간 갈등 상황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렇다면 간호법은 간호대학생들의 주장처럼 11일 혹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올해 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까. 간호법을 둘러싼 각종 직역 문제와 법률적 쟁점, 제정 가능성에 대해 각각 찬반 의견을 갖고 있는 의료인 출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김용범 변호사: 현행 법률과 충돌가능성 농후, 제정 어렵다
치과의사 출신인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다. 그는 간호법 제정이 이뤄지게 될 경우 현행 의료법과의 관계 설정이 애매해질 수 있고 법률 해석상 비효율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특히 최악의 경우엔 법률 충돌이나 입법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그의 해석이다. 또한 그는 현행 의료법에서도 규정이 가능한 조항이 대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간호사 업무범위가 법률상 넓게 해석될 소지도 있다고 봤다.
Q. 간호법 제정에 대한 견해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반대다. 코로나19 시대에 간호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들의 전문성도 존경한다. 그러나 간호사 단독법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간호법을 만들려는 이유는 딱 하나다. 간호법이 생기면 간호사들의 처우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착각이다.
의료법, 약사법, 변호사법 등은 효과적으로 전문인들을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 봐야 한다. 일부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이 맞지만 근본적으론 법령에 맞게 간호사들의 규제 관련 규정을 설정하는 게 법령의 주요 골자라는 점은 분명하다.
Q. 현재 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나.
현재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나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이 높아지면서 간호법이 따로 독립해서 나가게 되면 고도 윤리성 등 여러 책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농후하다.
또한 간호법으로 독립하면서 의료법 내용과 다른 법령을 보면 진료보조가 의사 지도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꼈다. 이 부분 때문에 의료계에서 가장 큰 우려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이 문구만으로 환자 진료에 있어 독자적인 업무범위가 부여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의사 지도하에 간호사 업무범위가 법률상 넓게 해석될 소지는 있어 보인다.
Q. 간호법 제정 시, 의료법과의 충돌 가능성은?
업무범위도 나름의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법률적으로 충돌 가능성이 있고 시행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다. 이미 의료법상으로 대부분 규정돼 있는 부분을 굳이 따로 떼어 놓을 이유가 없고 법안 자체가 새롭게 설정될 경우 법률 해석상 큰 비효율도 발생한다.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덤이다.
법령해석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이 충돌할 경우 간호법에 규정돼 있는 부분을 우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른다고 해서 의료법이 간호법의 특별법상 지위를 갖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다. 이미 의료법 관련 많은 판례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애매한 법률 관계로 인해 향후 법률 충돌이나 입법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불필요하게 이원화된 법률은 많은 확률로 비효율을 초래할 뿐이다. 현재 상황으론 간호법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오지은 변호사: 현장 특수성과 진료보조라는 애매성으로 간호사들 불법 내몰려
서울대병원 간호사 출신인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는 간호법 제정에 찬성 입장이다. 오 변호사는 다른 의료인과 달리 간호사는 독자적 개설과 운영권이 없어 항상 피고용인 입장인데다 의료법 안에서 진료보조라는 애매한 업무범위를 설정해 놓고 있어 관행적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간호법이 제정되면 이 같은 모호한 업무범위 문제가 해결되고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 오히려 많은 간호사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업무에 나서다 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견해다. 오 변호사가 이달 7일 ‘간호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발표 내용을 재정리했다.
Q. 간호법 제정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안다. 간호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는?
간호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의 특수성 때문이다. 의료법 상 진료보조 부분을 근거로 간호사에게 뭐든지 시킬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해 각종 불법행위에 간호사가 관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법 상 의료인 중 간호사는 다른 의료인과 달리 독자적인 개설, 운영권이 없어 어디서든 고용주가 아닌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때문에 고용주가 의료법의 ‘진료보조’라는 문구와 관행을 근거로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가능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려면 그만둬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어디서부터가 불법인지 알기 어려우니 시키는건 무조건 사고 없이 잘 해내야 하는 구조이며 그러다 실수라도 하면 시켰으니 책임도 대신 져주는 것인지 눈치를 보게 되며 그 사이에 환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군을 위해서라도 지금 의료법 상 진료보조처럼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규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개별 구체적인 현장 상황에서의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어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Q. 간호법이 제정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간호법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 간호사들이 언제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업무 내용, 관리, 교육시스템, 법적인 책임 문제까지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들에선 간호사들이 여러 병원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쉬다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 어디가서 일을 하든 법적으로 보호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그렇기에 환자 안전에 오롯이 신경 쓸 수 있다.
Q. 간호법 제정에 관한 우려가 많다.
간호법 제정이 의료법 상의 체계를 흔든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간호 현장에서 간호사가 더욱 적법하게 일을 하기 위해 정하는 법이지, 의료법 체계를 없애자는 법이 아니다. 현재 의료법 상 진료보조의 의미는 병원마다, 진료과마다, 주치의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간호법 제정은 의료법 상 규정된 간호행위에 관한 이런 불명확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해 위법을 없애자는 것일 뿐이다.
간호법 제정을 PA나 무면허의료행위와 연결시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같은 불법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간호법은 필요하다. 무면허의료행위는 간호법이 없는 현재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간호법이 생긴다고 해도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다. 간호법은 이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업무와 법적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일 뿐,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 면허 내지 자격 권한을 적법한 범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