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 신약인 투키사, 티루캡, 킴리아의 급여기준 설정을 보류한 반면, 면역항암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서 급여를 확대하고 다발골수종 PCD 요법은 새롭게 급여를 인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암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투키사·티루캡·킴리아 등 신약…급여 기준 ‘미설정’
이번 심의에서 요양급여 결정 신청이 이뤄진 신약들은 모두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한국화이자제약의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투키사(투카티닙)’는 기존 항-HER2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환자에서 트라스투주맙 및 카페시타빈과 병용요법으로 신청됐으나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티루캡(카피바설팁)’ 역시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환자에서 특정 유전자 변이(PIK3CA/AKT1/PTEN)를 동반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 병용요법으로 신청됐지만 급여기준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CAR-T 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도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환자 치료제로 급여 확대가 논의됐으나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일부 적응증 확대…다발골수종 PCD 요법 급여 인정
반면 기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니볼루맙)와 여보이(이필리무맙)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서 급여기준이 새롭게 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폐암(NSCLC)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백금 기반 화학요법을 병용하는 전략은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발골수종 치료에서는 기존 치료 실패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용요법이 급여권에 진입했다.
포말리도마이드, 시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을 병용하는 ‘PCD 요법’은 레날리도마이드와 보르테조밉 치료 이후 재발 또는 불응한 환자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심평원은 이번 심의 결과와 관련해 향후 절차에 따라 급여 여부와 세부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 내에서 임상 근거, 국내외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되며, 후속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