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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살리기…의사가 소신진료할 수 있는 환경, 의료행위에 정당한 보상

    [칼럼]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기사입력시간 2021-08-12 01:17
    최종업데이트 2021-08-12 01:1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살릴 방안 있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전공 지원자수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소위 '내외산소'로 불리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이다.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진단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①의무와 공공성 강조하는 필수의료,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법적 소송 위험만…
    ②필수의료 의사가 소신진료할 수 있는 환경, 자신의 행위에 정당한 보상 

    [메디게이트뉴스] 인간의 생로병사에 있어 의료는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람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료를 필수와 비필수로 구분하는 자체가 의미 없지만, 생명을 잉태해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해 새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의료는 늘 우리 곁에 함께 있다. 

    그런데도 호흡처럼 필요하거나 원할 때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의료시스템이 구축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가끔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사회가 고도화함에 따라 의사의 직업 선택 기준도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의사의 직업 수행에 따른 위험을 국가가 보장하지 않고 행위자인 의사 개인의 책임으로 한정하는 법원의 판례가 속속 등장하면서 의사의 직업 선택 기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을 새워 수술하고, 꺼져가는 생명의 빛을 되찾아 주려 중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삶이 가치를 잃어가고 오직 경제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에서 유독 의사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일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인간의 생명이 소중할수록 이를 지키는 의사의 역할은 중요해지고 이들을 전문가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이바지하지 못하면서 의료 행위의 결과만으로 그들을 재단하려 든다면, 어떤 의사도 신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의료 현장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필수의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현재 의료시스템의 혁혁한 발전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 평가하고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노력을 통해 필수의료를 제 위치로 되돌리는 것이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첩경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고 자신의 의료 행위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술 개발과 환자 생명을 보호하는 장비와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선순환적인 구도는 필수의료 분야에 우수한 인력의 참여를 유도하고, 든든한 의료 안전망을 형성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필수의료에 참여하는 의사가 위기감과 박탈감으로 인해 현장을 이탈하는 현상을 막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과감하게 의과대학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이런 조치가 늦어지면 필수의료 분야의 약화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수의료 행위에 따른 법적인 문제에 관해 정부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의사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부담감만으로도 자신의 능력이 제한되고 최선을 다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도를 의사, 환자 그리고 국가 모두가 인정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 행위에 관해 의사에게 개별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필수의료는 한 나라의 의료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다. 인간의 출생과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명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이에 더해 우수한 의사가 필수의료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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