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재활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했을 때 복귀를 지원할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연계활동 활성화와 중증환자 가산, 재활의료기관 대상 확대 등 해결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재활치료·시설은 만족, 복귀 인프라 부족…재활의료기관 전원도 문제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신형익 재활의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공개했다.
재활의료기관제도는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시행 목적이다.
현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재활의료기관 1단계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모 2020년 3월부터 2단계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료 차감 미적용 등 입원료 개선, 재활치료 단위당 수가 적용, 대상 환자군에 비사용 증후군 추가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인프라 부족과 중증환자 수가 가산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목됐다.
연구팀이 시범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 치료(90.7%) 및 병원의 시설과 장비(86.8%)에 대해 대부분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활의료기관이 가정복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81.3%).
그러나 재활의료기관 종사자들은 환자가 복귀했을 때 복귀를 지원할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59.7%)하다고 보고 있었다. 지역사회 인프라로서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와 같은 의료체계 이외의 자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활의료기관 퇴원 이후 가정 복귀가 잘 안되는 이유는 ▲일상생활을 도와줄 사람이 없고(55.4%), ▲신체기능 회복에 대한 인식 부족 (31.2%)하고, ▲집안 구조상의 문제 (8.9%) 등이 제시됐다.
재활의료기관으로의 전원도 문제로 꼽혔다.
67개 급성기병원의 진료협력담당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재활의료기관으로 전원을 보낼 때의 문제점은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대기 기간 발생, ▲ 외상 환자 기피 경향, ▲정형외과 수술 후 대상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 ▲입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부족함, ▲항생제 내성균으로 격리를 해야하지만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원이 어렵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재활의료기관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으론 ▲간병비 부담 완화 및 간병인 관리강화, ▲퇴원 후 사후 관리 및 연계 강화, ▲치료기간 연장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시군구 단위 보건의료센터 협력과 건강주치의 활동 필요
이에 연구팀은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지역사회 연계활동 활성화와 중증환자 가산, 재활의료기관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지역사회 연계활동 강화는 재활의료기관이 입원환자를 원래의 지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지역에 대한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 지역에서의 보건복지 프로그램 통합이 강조됐다.
연구팀은 "시군구 단위의 지역케어회의, 지역사회재활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CBR) 협의체 등에의 참여,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의 정례적인 협력관계 구축,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 및 활동 등의 실행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재활의료기관 내에서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선 ▲재활의학 전문의, 치료사, 간호사 등의 역량강화와 ▲재활사회사업-사회사업상담 수가 기준 완화,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료 수가 기준 완화, ▲재활의료기관 퇴원 후 의료적 관리 강화 등이 꼽혔다.
중증환자 가산과 관련해서도 연구팀은 "수익성이 높거나 회복이 잘 될 환자를 가려서 재활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었다"며 "기관별 중증환자 비율을 평가해 의료기관별 보상체계 또는 중증도에 따른 개인별 가산수가 체계 등을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연구팀은 "개인별 가산수가를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중증도 지표가 수요자, 전문가, 병원 운영자 등 여러 측면에서 수용이 되고 검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