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강경한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아직 명확한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철회촉구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 중이다. 현재로선 15일이 가장 유력하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 시도의사회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정도로 축소해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간호법 반대 10개단체 공동으로 한 차례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달 27일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통과시 전면 파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 다만 간호법이 추후 직역간 문제를 포함해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저지를 위해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이 주류"라며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궐기대회 개최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과 관련해서도 "현재 간호법에서 독소조항 일부가 빠진다고 해도 언제든 개정안을 통해 다시 넣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는 의료계 내 여러 학회와 산하단체 모두 비슷한 입장이다. 아마 오늘 저녁 시도의장단 회의와 내일 거버넌스 회의에서 구체적인 부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시도의사회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자체적으로 간호법 저지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회 위주로 명단이 구성됐으며 TF는 향후 대회원 홍보와 함께 간호법저지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와 대전시의사회도 간호법저지 TF를 자체 조직해 지역 의사 회원 대상 홍보와 저지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간호법 제정 논의가 막바지다. 법안 저지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회원 홍보와 더불어 비대위를 도와줄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자는 취지에서 TF를 구성하게 됐다"며 "오늘 저녁 서울시 각구의사회장단 회의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국민의당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을 축소심사했고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 ▲처방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등에 합의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