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31일 의료인력 확충 추진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의정협의체를 통해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에 입각해 당시 코로나 안정화 이후 전면 재검토 하기로 한 의대정원 역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제 막 시작된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 계획을 논의할 의지는 강력해 보인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은 3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Q&A를 실시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의료계와 의정협의를 통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협과 의료인력 확충을 논의하기로 협의가 된 건지, 이 논의 안에 의대 정원 확대도 포함됐는지 궁금하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 이번 의정협의체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됐다는 상호 동의하에 시작됐다. 의협 회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협의체 개시를 국민께 알린 바 있다. 의정협의체의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 내용으로, 당시 코로나 안정화 시기에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던 과제들이 있었다. 그 과제 중 하나가 ‘의대 정원’이었다.
이번 의정협의체의 논의과제는 2020년 9월 4일 합의했던 합의문 정신에 기초해서 논의하기로 했던 부분들을 논의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며 향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아젠다의 논의 순서, 방법, 규모와 관련해 결정할 것이며 해당 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Q.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입법 방식 및 추진 스케줄은 무엇인가? 아울러 실제로 확정 판결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추진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 보장이라는 이번 대책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관련한 부분은 필수의료, 특히 기피과 문제 해소 차원에서 검토됐다. 의료인들이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기피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 행위와 대상, 입법 방식이나 스케줄은 오늘 대책 발표 이후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Q.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이나 경과에 대해서 알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에 의료 분쟁 조정 시 감정 업무를 활성화해 의료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 보상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
특히 산부인과의 무과실 불가항력 사고에 대해 현재 3000만원 내에서 국가가 70%,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각각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상 금액이나 국가 분담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Q. 필수의료 지원대책 재원은 기존 건강보험 재정에서 마련하는 것인지? 국고 및 담배세, 주류세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지?
조규홍 장관 : 필수의료 지원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크게 건강보험과 국고 두 가지이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8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건보 재정의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2월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절감되는 재원을 우선 활용해 필수 의료 기반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고를 통해 추진돼야 할 과제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린 바 있으며 재정 당국과도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 국고 사업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담배세나 주류세 등을 활용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Q. 공공정책 수가 포함한 필수의료 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 이번 대책은 건강보험과 일반 회계 재정을 통해 같이 지원하도록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대상 범위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건강보험 구조 개혁이나 지출 절감 계획을 통해 절감된 액수를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히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는 개별 병원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질환에 대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서는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병원들이 돌아가며 당직 의사를 세우는 순환당직제 운영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일선 의사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발이 있다.
조규홍 장관 : 현재도 뇌출혈 등 15개 중증 응급질환에 대해 지역별로 매월 당번 병원체를 운영하고 있다. 당번 일에 수술을 제공한 의료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확대 개편하고자 한다. 지역별로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고 지역 현황을 충분히 감안해 추진하도록 하겠다. 지자체별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료기관 평가 가점 등 보상 체계를 마련해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
Q. 순환당직제의 지역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제도 도입 시 정부가 병원에 강제성을 부여할 방침인가? 현 순환당직제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 현재 운영하는 순환당직제는 시도 광역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지역범위를 어떻게 할지 추가적으로 지역자원 조사를 통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순환 당직을 짜는 것은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지역 자원 및 의료 인력 가용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권역을 정해주고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당직을 짤 수 있도록 가이드해 나가도록 하겠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홍보나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 올해 새로 구상한 시범사업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순환당직제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