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체계적인 안전사용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자가투여 주사제의 투약 편의성으로 제품 출시와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용을 강화하고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환자 패널을 구성해 안전한 사용 정보를 기획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환자 맞춤형 정보' ▲의사, 약사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개발한 '환자 교육' ▲포장단위 개선 및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 의무화를 담은 '오남용 방지'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오남용 완화 조치에는 제품의 포장 단위를 축소해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불법 유출을 차단하며,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 등에 사용 방법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가투여 주사제의 국내‧외 사용 실태와 환자에 대한 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성장호르몬제제, 인슐린제제, 비만치료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 난임 치료제 등 자가투여 주사제 종류별로 전문가·환자를 위해 안전사용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고, 식약처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가투여 주사제를 오남용 우려 없이 환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자, 전문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안전사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자가투여 주사제의 투약 편의성으로 제품 출시와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용을 강화하고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환자 패널을 구성해 안전한 사용 정보를 기획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환자 맞춤형 정보' ▲의사, 약사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개발한 '환자 교육' ▲포장단위 개선 및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 의무화를 담은 '오남용 방지'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오남용 완화 조치에는 제품의 포장 단위를 축소해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불법 유출을 차단하며,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 등에 사용 방법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가투여 주사제의 국내‧외 사용 실태와 환자에 대한 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성장호르몬제제, 인슐린제제, 비만치료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 난임 치료제 등 자가투여 주사제 종류별로 전문가·환자를 위해 안전사용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고, 식약처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가투여 주사제를 오남용 우려 없이 환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자, 전문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안전사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