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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차관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에도 행정 명령 내리겠다"

    "진료유지명령 등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 가능...사직 의사는 표명했지만 진료 중단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 없어"

    기사입력시간 2024-03-12 12:59
    최종업데이트 2024-03-12 13:01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e브리핑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도 행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교수들이 전원 사직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수진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가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집단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장을 떠난 제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고 품어달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 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애타게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써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의료계와 대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교수들이 집단 사직할 경우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수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 당장 그것을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수진 전원 사직으로 인한 예측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사직 의사를 표명했지만 진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의미인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 교수단체 등의 법적대리인이 제안한 공개토론을 요구한 데 대해선 "해당 내용은 법정에서 다퉈야할 내용이다. 이를 국민 앞에서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박 차관은 일각에서 의대증원 2000명 등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의료개혁의 필수적 요건인 2000명 의사 증원을 흔들림 없이 이행한다. 소득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의료 수요 증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