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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국회에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 제정 협의체 구성 제안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 계기…국회 주도로 의료계·경찰·복지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촉구

    기사입력시간 2026-11-04 09:26
    최종업데이트 2026-11-04 09:26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실에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은 위원장실에 제출한 관련 문건에서 지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진료를 받던 환아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안 배경으로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위험에 대한 우려로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경찰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존중하되, 의료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환자와 의료진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도로 의료계와 정부, 수사기관 등 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대한소아응급의학회를 포함한 의료계와 경찰, 보건복지부 등이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 현장과 수사 실무상의 제반 사정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도 압수수색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