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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학회 "의료진 내란 세력으로 동일시…무도한 정부와 대화 가능할지 의문"

    포고령 조항에 '의료인 처단' 내용 들어간 경위와 작성자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 공개 사과 촉구

    기사입력시간 2024-12-05 16:17
    최종업데이트 2024-12-05 16:17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학회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을 '내란 세력'과 동일시했다며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일방적인 의료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5일 대한의학회는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학회는 특히 비상 계엄 포고령 조항에서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정부가 평소에 의료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가 안보와 무관한 의료진을 직접 언급하고 '처단'의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의료계를 체제 전복 세력으로 취급한 명백한 증거다. 이는 의료계와 국민을 갈라놓고, 전문가 집단을 탄압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 상태에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복귀를 강제했다. 파업과 사직의 차이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난 것이다. 책임 있는 정책 주체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처단'이라는 단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력적 용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의료진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심각한 적대적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고 꼬집었다.

    학회는 정부를 향해 "전공의 강제 복귀 조항이 계엄 포고문에 포함된 경위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책임 있는 관계자의 해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일방적인 의료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협력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