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경동제약이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골프접대 등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경동제약의 부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동제약은 의약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700억원 규모다. 고지혈증 치료제 듀오로반, 고혈압 치료제 발디핀 등 전문의약품 170여개와 진통제 그날엔 등 일반의약품 30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억2000만원의 골프 비용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또한 경동제약은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도 지원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적용,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2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제약과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다"며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의료분야의 리베이트 사건 13건[하단 표]을 적발해 제재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올해 8월 영일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와 유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상품권 등 리베이트 제공한 부당고객유인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엠지가 의료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
스텐트 등 의료기기 판매 증진을 위해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를 지원한 메드트로닉 코리아에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한국 애보트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 부과 조치도 내렸다.
지난 2021년 4월에는 국제약품이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 부과를, 에프앤디넷이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유도를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0만원 부과를 각각 조치했다.
이외에도 JW신약, 프로메이트 코리아,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스미스앤드네퓨, 봄메디칼, 유니메드제약, 녹원메디칼 등이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적발돼 제제를 받았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사건
번호 | 사건명 | 조치일자 | 사건내용 | 조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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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영일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 '22.8.26 |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상품권 등 리베이트 제공 | 시정명령 과징금(1,000만원) |
2 | ㈜엠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 ‘21.11.29 |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등 리베이트 제공 | 시정명령 과징금(7,800만원) |
3 | 메드트로닉코리아(유)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 ‘21.5.3 | 의료기기(스텐트 등)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 | 시정명령 |
4 | 한국애보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 ‘21.4.30 | 의료기기(스텐트 등)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 | 시정명령 과징금(1,600만원) |
5 | 국제약품㈜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 ‘21.4.16 |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등 리베이트 제공 | 시정명령 과징금(2.5억원) |
6 | ㈜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 ‘21.4.8 |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하는 대가로 의료기관에 현금, 회식비 등 리베이트 제공 | 시정명령 과징금(7,000만원) |
7 | 제이더블유신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 ‘21.2.18 |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등의 리베이트 제공 | 시정명령 과징금(2.4억원) |
8 | 프로메이트코리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 ‘21.1.29 | 자사 의료기기(흉터개선제품)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등 리베이트 제공 | 시정명령 |
9 | (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 ‘20.9.29 | 검사의료기관인 피심인이 병원과 계속 거래할 목적으로 장비 무상대여, 회식비 지원 등의 리베이트 제공 | 시정명령 |
10 | 스미스앤드네퓨㈜ 및 ㈜봄메디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 ‘19.4.2 | 의료기기(인공관절 등)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수술보조인력 지원, 학술대회 지원 등 리베이트 제공 | 시정명령 과징금(3억원) |
11 | ㈜한국피엠지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 '18.7.16. |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등 리베이트 제공 | 시정명령 과징금(500만원) |
12 | 유니메드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 '18.3.5. |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등 리베이트 제공 | 시정명령 |
13 | 녹원메디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 '18.3.5. | 의료기기(인공관절 등) 판매 증대를 위해 골프 접대 등 리베이트 제공 | 시정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