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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협회 "조건부 휴학 승인은 교육부 농단…동요 말라"

    손정호 비대위원장 "기본적 권리 침해" 규탄…내부 공지 통해선 서울의대 외 39개 의대에 휴학 승인 촉구 방침 밝혀

    기사입력시간 2024-10-07 16:58
    최종업데이트 2024-10-07 16:58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협회가 정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 “기본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강요, 협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각 대학들에 대해선 휴학 승인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손정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학생들은 이미 휴학계를 냈고, 이를 받지 않는 건 교육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전일 휴학계 승인에 대한 전제를 걸고 휴학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초법적 일을 발표했다”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계를 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교육부의 5년제 검토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5년제는 조기졸업의 형태로 된다는데, 1월에 개강해서 1년 내내 빈틈이 없는 의대 학사일정에서 어떻게 가능할까”라며 “말도 안 되는 땜질식 처방은 의학교육 질적 하락을 자명하게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의대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단은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서울의대를 제외한) 39개 단위(의대)에서도 휴학 승인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대협은 지난 3월 9일 임시총회를 통해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서울의대가 지난달 30일 전국 40개 의대 중 최초로 학생들의 1학기 휴학계를 수리하면서 의결 사항대로 다른 대학들에도 휴학 승인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의대협은 “학생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학계를 제출한 지도 반 년이 넘었으나, 수많은 대학에서 원칙을 무시하면서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교육부에서는 정당한 휴학 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폭압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6일 복귀를 전제해야만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학생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협박이나 다름없다”며 “학생들은 조건부 휴학 승인을 운운하며 혼란을 초래하는 교육부의 농단에 동요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정부에서는 자초한 의대 교육 현장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터무니 없는 대책들로 임시변통만 계속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의대 교육 과정을 5년만에 이수시키겠다고 주장하며 교육의 질을 추락시키는 말을 내뱉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의 방향성은 외부의 억압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학생 사회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의대협과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 또한 흔들림 없이 대정부 요구안 관철 및 재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