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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마스크, 요양병원 종사자가 입원환자 대신해 대리구매 가능

    초등학교 고학년·중·고등학생 등으로 범위 확대

    기사입력시간 2020-04-06 13:56
    최종업데이트 2020-04-06 13:5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포함됐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약 21만 5000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약 16만 5000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및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약 3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해야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2010년(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와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 등도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됐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및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라고 밝혔다.